[20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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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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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91-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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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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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 정부의 부채 발생
     1948.9.11. 체결된‘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정부가 군정
    시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던 물자 및 잉여물자를 한국에 제공한 대가로서 24,920,595달러 80
    센트의 부채를 지게 됨
     그 후 우리 정부가 반도호텔 및 구 식산은행 사택을 미국측에 제공하여 부채는 $20,950,019.40
    로 감소함
     동 부채에 대하여 연 2+3/8% 이율의 이자를 1949.7.1.부터 매년 7월 1일자로 미국 정부에 지불
    하기로 함
    2. 이자 지불 지연
     1953년도분 이자까지는 지불하였고, 1954년도 분은 180대1 환율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미측에
    서 254:1 환율을 주장하여 예산부족으로 지불이 지연되었으며, 1955년 이후에도 지불되지 않아
    미국의 독촉을 받음
    3. 이자의 사용방법(상기 최초협정 제9조)
     지불된 이자는 한국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아래 용도를 포함하는 미국의 한국 내 일체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
    - 양 정부가 합의한 교육계획
    - 미국이 관심을 가진 한국 내 재산 취득
    4. 한·미간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에 관한 협정 체결(1950.4.28)
     본 협정은 미국의 ‘플브라이트 법’과 상기 최초협정을 근거로, 미국이 수취한 한국통화를 교육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하였으며, 협정 골자는 아래와 같음
    - 한·미 양측은 주한 미국교육위원단을 설치, 교육사업을 실시하되 예산은 미 국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2백만불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하기까지 주한미국 재무관
    의 계정에 예금하되 1년에 40만불을 초과하지 못함
    5. ‘플브라이트 법’ 개정에 따른 문제
     1953년에 동 법이 개정되어 ‘본 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시행되는 교육원조 사업은 전년도의 소요
    경비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그러나, 협정체결 후 6·25사변으로 전년도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한국에서는 동법에 의한 사업
    을 시행할 수 없게 됨
    6. 우리 정부의 대책 모색
     한·미간 최초협정 9조를 근거로 이자로 지불된 자금을 한국의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계속 협의하도록 함
     미국이 잉여농산물 판매대금으로 받은 한화를 상기 교육교환계획사업 실시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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