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99]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개정 건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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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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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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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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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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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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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대아프리카 외교망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1984.7월 신설된 주말라위대사관과 85년 중 개설
    예정인 주모리셔스대사관을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지역으로 추가 지정코자 1985.11.1.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외무부령 제116호)을 개정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와 스와질랜드 및 중미의 아이티에 상주대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이들 3개 대사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할 재외근무수당의 금액을 정함. 
    • ‌이들 대사관 및 1984.7월에 설치된 주말라위대사관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4개 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특수지 수당을 지급함.
    
    2. ‌외무부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의 개설에 따라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외무부령 제124호, 
    1985.11.1.)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에 동 지역을 추가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및 
    총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부령의 개정을 법제처장에게 요청함.
    • ‌동 개정령은 외무부령 제126호로 1986.1.9.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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