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8] 한 · 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4차. Manila, 1967.9.25-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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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4차. Manila, 1967.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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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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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필리핀 간의 무역협정(1961.2.24. 발효, 1964.8.8. 개정)에 의거하여 제4차 한·필리핀 합동 무
    역회담이 1967.9.25.~29.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은 소상영 주필리핀대사관 공사
    를 수석대표로 하여 모두 4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필리핀측은 Augustin P. Mangila 외무성 경
    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모두 5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함.
    2. 양측 대표는 1967.9.29. 합의의사록과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함.
    3. 주필리핀대사관이 1967.10.27자로 본부에 보고한 회담 결과보고 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음.
     마른오징어 및 오징어 통조림에 대한 필리핀의 관세율을 현행 75% 및 20%로부터 37.5% 및
    10%로 인하하는 문제에 관하여 폐회중인 필리핀 국회가 개회되면 조속 조치하도록 함.
     시장 정보 교환에 있어서 정부 입장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우리나라는 1967.4월에 GATT에 가입하였으며 동시에 상당수의 품목에 관하여 관세를 양허하였
    는바, 이러한 조치는 한·필리핀간의 무역회담 규정에 의거하여 필리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하고 호혜주의에 의거하여 한국의 활석, 고령토, 병석, 인삼, 한천, 장석과 같은 한국 상품
    에 대하여 필리핀이 관세를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함.
     한국측은 위의 상품에 추가하여 합성직물, 중석, 오징어(말린 것과 통조림), PVC Wire, 도자기,
    크리스마스 장식품, 잡화 등의 품목에 대한 필리핀 시장정보를 조속히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필리핀측은 ECAFE 계획에 의거하여 태풍조절, 제철시험공장, 펄프 및 지류생산 및 중소기업 훈
    련에 관한 센터가 필리핀에 설립되는 경우 한국이 이에 참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한국측은 한
    국이 콜롬보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여 온 의료, 방직, 농업 및 교육 부문의 기술훈련계획에 필
    리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의함.
     양국은 공동 투자사업의 설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자의 외자도입법 및 경제계획에 관
    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
     제5차 한·필리핀간의 무역회담을 1968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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