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79]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7차, 1979.3.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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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법무성은 1979.2.6. 영사 면접(오무라 수용소), 2.14. 예비절충, 2.21. 중앙절충을 거쳐 송환선이
    3.7 오무라 출발, 3.8. 부산 도착하는 제87차 강제송환 일정을 제의하였으며 한국은 송환 대상자 명부
    의 관계부처 접수 및 심사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예비절충에서 중앙절충까지 적어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o 주일대사관은 강제송환 대상자 명부, 조사표 및 사진을 1979.1.27. 일본 측으로부터 인수하
    여 외무부에 송부
    2.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1979.2.6. 오무라 수용소에서 강제송환 대상자를 면접 심사하여 총 대
    상자 155명 중 62명을 보류하고 93명 송환을 결정함.
    3. 일 법무성에서의 강제송환 예비절충(주일대사관 및 일본 법무성 관계관)과 외무성에서의 중앙절충(주일
    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및 법무성 관계관)에서 송환대상자 추가 및 보류 등 절충 결과 총 대상자 196
    명, 보류 55명, 송환 141명으로 확정됨.
    o 절충과정에서 일본 측은 장기간 송환 보류된 자들과 협정영주권 및 법률 126호 해당자들
    관련, 아래 입장 표명
    - 한국 측의 인수거부로 장기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들은 추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조속한 인수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
    - 협정영주권 및 법률 126호 해당자들을 인수치 않을 경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
    는바, 한국이 계속 인수를 거부할 경우 정규적인 인사내왕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법무
    성 내에 상존
    o 한국은 상기 일측 주장에 대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양국 실무자 회
    담 조속 타결을 촉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인수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
    금까지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더욱이 인사내왕 제한 운운은 전연 별개의 사안을 혼합
    시키는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
    4. 일본 법무성은 송환선박의 교체로 인한 승선 가능 인원 제한, 재판 결과 송환 중지 판결, 자비 귀국
    등 요인에 따라 이번 송환선 편 귀국자 수가 116명임을 1979.3.7. 주일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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