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78] 이용운 전 해군참모총장 일본 내 반한 활동, 1975-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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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운 전 해군참모총장 일본 내 반한 활동, 19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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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용운 전 해군참모총장은 1975.1.13. 일본 국회 제1 의원회관에서 유신체제는 종신대통령이 목적이며
    북한위협 주장은 유신체제 유지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국군 장병들은 민주 편에 서서 궐기 바란다는
    등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2. 외무부는 이용운이 한국의 내란을 선동하는 입국목적 외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즉시 강제 퇴거시키
    도록 일본 외무성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훈령하고, 외무부 본부도 1975.1.14.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관을 초치하여 강제퇴거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함.
    o 주일대사관 공사가 1975.1.14. 일본 법무성 입관국장을 방문,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를 요
    청한 데 대해 입관국장은 이용운이 1975.4.21.까지 체류허가가 되어 있는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언급
    3. 주일대사는 이용운이 1975.1.16. 미국 향발 출국하였으며 재입국 허가 기간이 1975.4월말까
    지임을 보고함.
    o 주일대사관 공사가 1975.1.17.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에게, 주일대사는 1.18. 일본 외무차
    관에게 동인의 일본 재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
    o 주일대사관은 이용운 소지 여권이 무효화되었음을 1975.1.31. 및 2.4. 일본 법무성 입관국
    측에 통보하고 재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
    o 일본 법무성 입관국 관계관은 1975.3.11.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이용운이 재입국 허가기간
    만료 전 입국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제가 있다고 언급
    4. 이용운이 1975.3.19. 일본에 재입국하였음을 주일대사가 보고함.
    o 주일대사관 공사가 1975.3.20. 일본 법무성 입관국장을 만나 이용운의 퇴거조치를 요청한
    데 대해 입관국장은 동인의 입국허가 시 엄중한 서약을 받았으며 동 서약을 어길 경우 강
    제출국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
    o 주일대사관 공사가 1975.4.11. 면담한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이용운이 미국 영주권 수속에
    2~3개월이 필요하다고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는 4.21.
    종료되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강제출국을 강력히 요청
    o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대리는 1975.4.18. 주일대사관 공사를 초치하고 이용운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 (허가도 불허도 않고 미국 영주신청이 허가되어
    출국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
    o 주일대사는 이용운이 1975.5.8. 미국 영주사증을 받아 5.31. 미국으로 퇴거하였음을 보고
    5.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이용운이 1978.4.10. 신문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과거의 언행을 반성
    하고 조국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o 외무부는 동인의 방한 희망 여부 확인 등을 훈령하였으며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동인이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과 동인의 전향이 본국의 국력신장과 교포사회에서 반정부운동이 열
    세에 몰리는 상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o 이용운은 1978.8.11.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여권을 수교 받아 귀국하였으며 마이니
    치 신문은 동인이 1978.8.24.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전향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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