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75] 한ㆍ영국 흑백 TV 수출자율규제 협상, 1978-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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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영국 흑백 TV 수출자율규제 협상,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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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국 정부가 한국산 흑백 TV 대영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상공부 관계관을 단장
    으로 하는 대표단을 1977.7월 영국에 파견, 협상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
    후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였고, 그 후 영국 측이 일방적으로 대한 수입 쿼터를 1977년
    및 1978년 각각 35,000대로 결정함.
    o EC는 영국을 대신하여 GATT 제19조에 의한 상기 TV 수입제한 조치를 1977.12월 GATT
    사무국에 통고
    2. 정부는 상기 GATT 제19조에 따른 조치가 한국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된 점, 영국이 동 조치의 이유
    로 제시한 한국 업체가 30만 대 이상의 대영 수출을 계획한다는 등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감안,
    영국 정부와의 재교섭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3. 1978.3월 GATT 이사회가 개최된바, 영국과의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 GATT 제23조에 의
    한 제소는 유보하고 주제네바대사가 1978.3.14. 이사회에서 영국의 조치가 GATT 규정을 위반한 것이
    므로 이를 철회하고 양자 교섭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자는 요지로 발언함.
    o 일본, 미국, 홍콩,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캐나다, 호주, 헝가리, 나이지리아 등 14개국이
    한국입장 지지 발언
    o 의장의 제의로 본건 양자 교섭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되 그 진전 여하에 따라 이사회가 다
    시 취급하기로 결정
    4. 한·영 양국은 상기 GATT 이사회 결정에 따른 양자 협의에서 업계 간 자율규제 형태로 한다는 원칙
    에 합의하고 양국 업계 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5. 한·영 양국의 관련 업계 간 회담이 1978.7.10. 및 8.30. 런던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어 아래와 같
    이 합의함.
    o 흑백 TV 대영 수출물량을 1977 및 1978년도 기존 쿼터(연 35,000대)에 각 5천 대씩 1만
    대 증량, 1979년도 수출물량 6만 대 (1977 및 1978년도 쿼터에 추가하여 1979년까지 7만
    대 확보)
    o TV 쿼터가 합의되었으므로 영국 측은 GATT 제19조에 의한 일방조치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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