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73] 제주해협의 해양 환경 보호대책 검토, 19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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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협의 해양 환경 보호대책 검토,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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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일본 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중국석유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제주해협의 석유 루트화 가능
    성과 관련, 동 해협 일대에서 우려되는 해상오염에 대한 대책의 연구, 협의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9.6월 아래 요지의 검토 자료를 작성함.
    o 검토의견
    - 제주해협의 내수화는 직선기선의 문제 등으로 국제법상 효력에 난점이 있고 내수화 경우에
    도 무해 통항권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해양환경 보호 면에서는 큰 실익이 없음
    - 유조선, 독성물질 운반선 등 특수선박에 대한 제주도 남방항로 지정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
    음
    o 건의
    - 선박의 톤수에 따른 안전 항로대를 분리 설정하고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IMCO) 등 국제기
    구의 승인을 획득
    - 국제법상의 근거는 없으나 연안국의 권고적 조치로 제주도 남방항로를 지정하고 동 항로의
    이용을 권장하되 일본 등 관계국과 협의, 관계국의 행정지도로 시행
    2. 대통령 비서실은 1979.7월 상기 외무부 검토 결과 등 관련 부처의 의견과 향후 계획(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단일 구체안 작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3.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하에 1979.7.23. 및 7.31. 외무부, 내무부, 보사부, 국방부, 교통부, 항만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바, 그 결과는 아래 요지임.
    o 해상오염방지수역 설정 및 제주도 남방항로 지정은 실효성이 없으며 제주해협의 통항로 지
    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큰 실익이 없으나 앞으로의 과제로 계속 연구 필요
    o 제1 행정조정실에서 각 부처 의견을 종합, 보고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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