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7] 한 · 일본 무역회담, 제4차. 서울, 1967.7.13-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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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무역회담, 제4차. 서울, 1967.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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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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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4차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회담이 1967.7.12.~15.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심명원 외
    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일본은 쯔르미 외무성 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회담 결과 양측이 발표한 합의의사록 요지는 아래와 같음.
     (양국간 무역의 현황 검토) 한국 대표는 한일 양국간 무역이 계속적으로 증대하였으나, 불균형
    비율은 1965년도 1:3.08에서 1966년도에는 1:3.37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한국의 수입초과금액도
    63,575달러 더 증가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불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일본측이 적극적이며 구
    체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한 데 대하여 일본측 대표는 일본의 대한 수출증가분 속에는
    경제협력물자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일본의 대금결제 베이스에 의한 1966년도 수
    출입대비는 1:3.20으로서 1965년도의 1:4.32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함.
     한국 대표는 또한 케네디라운드 이후 국제적으로 관세인하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의
    대일수출품목의 많은 부문에 수입제한을 받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 한국 대
    표는 한국의 대일수출품목의 주종인 1차 산품에 대하여 일본이 수입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철
    폐하여 줄 것과 한국 생우(生牛)의 수입,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한국 엽연초를 수입하
    여 줄것을 요청함.
     한국측 대표는 보세가공이 증대하고 있으나 1차 산품에 대한 보세가공 수출 증진만으로는 한계
    가 있으므로 보세가공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세가공의 주된 원료인 섬유에 대하여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측 대표는 가공품 수입시 원자재분에 부과되는 관세감면은
    일본의 현행 관세제도 하에서 어렵다고 함. 한국측 대표는 1966.12월 “농산물의 개발수출 실무
    자회의”에서 검토된 개발 수출이 구체적으로 발전이 없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두 옥수수에 관
    하여 계약재배 내지 장기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함.
     한국 대표는 케네디라운드 교섭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관세양허를 요청한 13개 품목에
    대한 토의가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측이 이번 회의에서 그 회답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망함. 이에 대해 일본측 대표는 한국측 요청품목이 영세농어민 또는 영세기업에 의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품목임에 비추어 한국측 요청을 수락하기 어렵다고 함.
     (양국간 무역에 관한 기타사항) 일본측 대표는 주한 일본상사에 대한 과세와 지위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실정을 충분히 파악한 후 국제관례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정에 맞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상사의 법적지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과 상사원들의 입국 및 체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도의 확립을 요망함.
     일본 대표는 또한 한국 정부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여 줄 것을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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