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63]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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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의회 도서관 조사국이 동 위원회를 위하여 작성한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 및 해
    외 군사기지 제하의 보고서를 1979.5.2. 발표한바, 동 보고서는 주한미군 철수문제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함.
    o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해군 및 공군력을 선별적으로 증강시키면서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동 지역에서 소련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미 외교정책 추진에 최상의 전략이 될 것
    2. 주미대사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FY80 국방예산 심의와 관련, Stratton 의원이 제의한 아래 주한미군
    철수 중지안을 23:10으로 1979.5.10. 채택하였음을 보고함.
    o 이 법에 의하여 지출이 승인된 어떠한 자금도 주한 미 지상군 병력을 1979.5.1. 수준 이하로 감축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3. 미 상원, 미 육군병력 증강안 채택
    o 미 상원 군사위가 현역 미 육군병력 상한의 7천 명 증원을 FY80 국방예산 수권법에 포함 채택하였
    다고 동양통신이 1979.5.25. 보도, 외무부가 이의 확인을 훈령하였고 주미대사는 아래 요지 보고함.
    - 상·하원 군사위, 육군 병력수준을 행정부 안인 774,000명에서 780,337명으로 증원 결정하고 이를
    각각 본회의에 건의키로 결정
    - 행정부는 FY80 기간에 주한미군의 추가철수를 전제로 약 7,100명 정도의 전투 병력을 NATO 등에
    증강 배치할 계획을 수립한바, 제반 상황에 비추어 주한미군 추가철수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NATO 등에 병력 증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의회의 독자적 판단으로 상기와 같이 병력수준 증
    원 조치
    o 상원 본회의는 육군병력의 6,300명 증원 건의가 포함된 FY80 국방예산 법안을 6.13. 채택한 바, 외
    무부는 동 조치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중지하여도 주NATO 미군 증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
    로써 주한미군 철수 중지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4. 미 국무성 관계관은 1979.6.1. 주미대사관 관계관에게 주한미군 철수문제 관련 결정된 것이 없는데 한
    국 언론이 주한미군 철수의 동결 또는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보도하고 특히 백악관 고위관리를
    인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요한 결정이 있을 시기에 백악관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점을 강
    조하면서 이러한 국무성의 우려가 한국 정부와 각 신문사 본사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5. 국방 문제에 영향력이 큰 인사로서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지지하던 미 하원 군
    사위 Les Aspin (민주당) 의원이 북한 군사력 재평가에 입각하여 입장을 변경, 철수에 반대
    한다는 1979.6.6.자 서한을 카터 대통령에게 보내고 관련 보고서를 6.11.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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