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60] 미국의 대한 군사훈련 및 교육 원조, 1976-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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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한 군사훈련 및 교육 원조, 19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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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7.1. 발효한 미국의 ‘국제 안보원조 및 무기수출 통제법 1976’이 당시까지 Defense
    Service 개념으로 제공되던 군사교육 및 훈련(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을 별도 항목으
    로 신설함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원조 협정(1950.1.26.)을 미국의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 간 구술서를 교환한 내용임.
    1. 주한 미대사관은 1976.8.30. 아래 요지의 구술서(안)를 제의함.
    o ‘국제 안보원조 및 무기수출 통제법 1976’은 미국의 대외원조에 물자, 용역 이외에 군사훈
    련 및 교육의 개념을 신설하고 수원국이 제반 원조공여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
    o 수원 조건은 정부관계자 외 사용 불허, 이전 금지, 용도 및 목적 변경 금지, 비밀 및 안전
    유지, 미국에 의한 시찰 허용, 불필요 시 반환 등
    o 1950.1.26. 발효한 한·미 상호방위원조 협정에는 상기 조건 수락이 합의되어 있고 Defense
    Service 명의로 군사훈련이 제공되어 온 상황
    o 동 협정은 군사훈련 및 교육의 제공 조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그렇게 해석한다
    면 새로운 협정은 불필요
    o 상기와 같은 해석과 이해가 한국 정부의 견해와 동일함을 확인하여 주기를 희망
    2. 외무부는 원칙적으로 상기 구술서 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판단이나 동 구술서를 근거로 1950년 한·미
    협정이나 미국의 제반 유관법령 관련하여 확대해석, 적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미국 측 구술서의 아래
    수정을 1976.9.30. 제의함.
    o 상기 1항 구술서 요지 마지막의 ‘상기와 같은 해석과 이해가 한국 정부의 견해와 동일함을
    확인’ 부분을 ‘외무부가 군사훈련 및 교육 관련 상기와 같은 해석과 이해를 공유함(share)
    을 확인’으로 수정
    3. 미국 측이 한국의 수정제의를 수락, 이를 반영한 1977.2.14.자 구술서를 보내왔으며 외무부가 동 구술
    서상의 해석과 이해를 공유한다는 1977.2.25.자 구술서를 발송, 구술서 교환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
    원조 협정을 미국의 대한 군사훈련 및 교육원조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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