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31] 고상문 실종 [납북]사건, 1979.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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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상문 실종 [납북]사건, 1979.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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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31] 고상문 실종 [납북]사건, 1979. 전2권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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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네덜란드대사는 동국 소재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에서 지형학을 연수 중이던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이 핀란드 여행 후 1979.4.19.까지 귀교 예정이었으나 4.25.까지 귀교하지 않고 있다고 외무부
    에 보고하는 한편 주재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o 외무부는 스웨덴 및 핀란드와 동인이 여행할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 이탈리아 등 주재
    공관에 동인의 소재 파악을 지시
    2. 핀란드 관계기관이 동인의 핀란드 입국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등 소재 파악에 진전이 없던 중 동인
    의 여행 가방이 1979.4.16. 오슬로 시내버스에서 발견되어 6.20. 오슬로 경찰로부터 네덜란드 경찰에
    송부되었으며 금명 대사관에서 인계받을 예정임을 6.28. 주네덜란드 대사가 보고함.
    3. 북한은 동인이 스웨덴과 핀란드를 거쳐 노르웨이에서 북한으로 자진 입북하였다고 1979.6.30. 방송하
    였으며, 외무부는 주노르웨이대사에게 북한 방송 내용을 통보하고 피랍 가능성 등을 확인, 보고토록 훈
    령함.
    4. 동인이 강제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재국 당국에 아래 협조를 요청할 것을 주노르웨이 및 네
    덜란드 대사에게 1979.7.4. 각각 훈령하였으며 주네덜란드대사에 대한 훈령 내용을 7.6. 주노르웨이대
    사에게도 훈령함.
    o 주노르웨이대사
    - 피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 문제에 대한 조사를 조속 진행시켜 줄 것
    o 주네덜란드 대사
    -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동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
    - 납북이 확인되면 동인을 한국에 돌려 보내도록 주선하여 줄 것
    5. 북한 중앙방송은 오슬로 소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감으로써 의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 고상문의
    기자회견 내용을 1979.7.5. 보도한바, 외무부는 이를 주노르웨이대사에게 알리고 북한 대사관이 자진
    귀순 관련 주재국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할 것과 북한에 의한 주권 침해가 있었을 경우
    노르웨이 정부가 북한에게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토록 하는 것이 본건 처리방향임을 유념토록 훈령함.
    o 노르웨이 외무성은 7.17. 북한 대사관에 고상문의 입북 경위를 문의하는 공한을 발송한바,
    북한대사관은 동인이 4.17. 북한대사관을 방문, 입북의사를 표명하고 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입북하라고 했다는 요지로 8.3. 회신
    6. 노르웨이 외무성은 고상문이 분실한 수첩이 1979.6.10. 입수되었으며 동 수첩을 통해 발견된
    사실 등을 근거로 그가 자의에 반하여 떠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한을
    1979.10.4. 주노르웨이대사에게 전달함.
    7. 외무부는 고상문의 신분처리에 관한 문교부의 1982.8.30.자 질의에 대해 사건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북한의 거부로 동인의 귀국 전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인의 신분을 국가공무원법 규
    정에 의거 처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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