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26] 김대중 납치 사건, 1979.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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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납치 사건, 1979.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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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26] 김대중 납치 사건, 1979. 전4권
  • [20626] 김대중 납치 사건, 1979. 전4권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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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납치 사건, 1979.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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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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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1979.2.1.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 일본 국회 대비를 위한 본국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라 하고 형집행 정지 조치를 받은 김대중의 출국 전망, 잔여 형기, 형집행
    정지 중 공민권 문제 등 김대중 신병에 관하여 문의한바,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현재 형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취급되며 형집행의 종료나 면제 시까지
    자격정지라는 요지로 일본 측에 통보하기로 함.
    2. 주미대사는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발신 비밀전보가 실수로 일본 교도통신에게 전달되
    었다고 미 국무성 한국과장이 1979.5.11. 알려왔음을 보고함.
    o 워싱턴 주재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1978.2월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o 국무성이 관련문서 243건을 검토하여 분류,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계직원의 실수로 Sneider
    주한 미국대사와 김동조 외무장관 간의 1975.1.9. 면담에 관한 아래 내용의 1975.1.10.자
    비밀전보를 제공
    - 외무장관은 김대중 사건에 책임 있는 중앙정보부 직원이 조용히 해직 조치될 것이라고 언
    급
    - 중앙정보부장은 외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동 조치를 취했으나 법적 조치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느낌
    - 외무장관은 본 언급 내용을 비밀에 부쳐 줄 것을 요청
    3. 외무부는 1979.5.12. 일본 외무성과 선후책을 협의하도록 주일대사에게 훈령하고 미국 측이 외교기밀
    의 보안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강조하였으며 이후 한·미·일 정부 간
    확인 및 협의가 진행됨.
    o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 일본공사의 질의에 대해 1975.1.9. 스나이더 대사가 외무장관을 만
    났다고 하는바, 한국 측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없으며 김동조 전 장관도 기억이 없다고 말
    하고 중앙정보부 직원이 김대중 납치사건에 관여하였다고 외무장관이 말했으리라고는 상식
    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대응
    o 이문용 외무장관 대리는 1979.5.16. Gleysteen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 미국 국무성의 김대
    중 사건 관련 기밀문서 유출사실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
    o 미국 국무성은 상기 전문에 대한 국무성의 평가 등 일본 측이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전
    달한 4개의 질의와 미국 측 답변 내용을 1979.5.18.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달
    4. 미국 국무성은 또 다른 국무성 문서가 실수로 요미우리 신문에 전달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바, 아래
    내용이 포함된 1973.8.11. Habib 대사의 극비전문으로 부분 삭제키로 한 전문이 삭제되지 않고 전달
    되었다고 1979.5.21.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관에게 알려옴.
    o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정보수집에 집중한 결과, 중앙정보부를 지목하는 damning evidence
    라고 볼 수 있는 정보를 취득
    5. 일본 외무성이 국회 질의 대비라고 하면서 상기 damning evidence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문의
    한바, 미국 측이 무엇을 두고 damning evidence라고 하는지 한국으로서는 알 바 아니라는 입장으로
    대응함.
    6. 주일대사는 이미 정치적으로 결착시킨 이 문제를 재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 대사관에서 접촉한 일본 자
    민당의 입장이라고 1979.5.31.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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