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24] 주일본대사관 별관 과세문제, 1978-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2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일본대사관 별관 과세문제, 1978-84
skos:prefLabel
  • [20624] 주일본대사관 별관 과세문제, 1978-84
skos:altLabel
  • 주일본대사관 별관 과세문제, 1978-84
  • 주일본대사관별관과세문제,1978-84
mofadocu:index_Num
  • 2144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1285.23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4-0111
mofadocu:inFile
  • 7
mofadocu:inFrame
  • 0001-0226
mofadocu:openYear
  • 2015
bibo:abstract
  • 1. 일본 동경도는 1978.1.11. 주일 한국대사관 별관 중 대사관 사용부분을 제외한 부분(민단 사용)과 공
    유부분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주일대사관에 송부하고 2월 중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 예정임을 함께 통보함. 주일대사는 동 과세 사실과 함께 지방세는 지방 세무당국이 부과하
    므로 중앙정부로서 관여할 입장이 못 되며 대사관 별관이라도 민단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면세조치
    는 곤란하다는 일본 외무성 측 반응을 1978.1.31. 보고하고 처리지침을 청훈함.
    o 외무부는 본부에 지원할 재원이 없으므로 꼭 납부해야 할 경우 1979년도 민단 자체예산에
    반영, 납부토록 조치할 것을 훈령
    2. 동경도 관계관이 1982.4월 주일대사관을 방문, 한일 양국 외무부 간 타협이 되어 별관 전체
    건물을 대사관용으로 인정하게 되면 과세문제는 소멸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주일
    대사관은 동 문제 검토서에서 주일대사관이 비 대사관 사용부분에 대한 과세에 양해하고 별관
    의 불가침 범위를 구획하여 1977.2월 외무성에 구상서로 제출한 바 있어 다시 원칙의 문제로
    면세조치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주일대사는 민단이 과세문제의 전면적인 재교섭을 요청해 왔으나 상기 1977.2월 구상서 교환에 비추
    어 더 이상 현지에서의 실무 레벨 교섭이 어렵다는 의견을 1983.4월 외무부에 보고함.
    4. 1983.6월 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관계관 면담 시 일본 측은 한국이 기 부과된 세금을 정리하면 민
    단 사용 부분에 대한 금후 과세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조총련 건물이 동경도 지사의
    특별 감면조치를 받고 있는바, 민단 사용 건물에도 그러한 혜택이 가능하도록 연구는 하겠으나 기 부
    과 세금이 정리된 단계에서 협의코자 한다고 말함.
    5. 1984.2월 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관계관 면담 시 한국 측은 조총련은 과세를 하지 않는데 민단만
    세금을 내게 되면 국내적으로 설명이 어려우니 민단과 조총련과의 균형 등을 고려, 일본 측이 해결방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6. 1984.5월 외무성 측이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동경도의 면세조치 결정을 알렸으며 1984.6.5. 동경도
    관계관이 주일대사관을 방문,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부동산취득세의 면세결정을 설명하고
    1984.7월 면세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