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18]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1982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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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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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18]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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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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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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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리랑카대사는 1981.12.28. 및 12.31. 각각 체결한 관저 신축 설계 및 감리 계약과 부지 매입 계
    약 관련 아래 요지 보고함.
    o 자금 차입 및 집행
    - 12.28.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744,500달러 수령
    - 12.28. 설계 및 감리용역비의 50%인 21,600달러 지불하고 12.31. 부지매입비 657,901.15
    달러 지불
    o 부지매입 차액(당초 매입 건의 시 부지매입비 701,250달러) 발생 경위
    - 매입 계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지 소유주인 도시개발청 측이 부지 가격을 인하해 주면
    서 대사관이 매입가의 4.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도시개발청이 지정하는 중개인에게 지불
    해 줄 것을 요청
    2. 주스리랑카대사는 설계회사가 작성한 실시설계도 및 예산서, 시방서 등을 1982.3.12.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부동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4.26. 동 설계안을 승인함.
    3. 주스리랑카대사는 공사비 740,000달러, 내부시설 108,800달러, 조경 설계 및 시공 42,000달러 등
    890,800달러의 관저 신축공사 시공 수의계약(안)을 1982.6.11. 제출한바, 외무부는 현지 사정상 경쟁계
    약은 적합지 않다는 공관장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평가, 수의계약에 대한 재무부의 동의를 득함.
    4. 외무부는 1982.8.11. 계약금액 740,000달러의 시공계약을 승인하고 조경 설계 및 시공은 별도 건의,
    추진토록 훈령하였으며 주스리랑카대사는 8.19. 시공계약을 체결함.
    5. 조경 설계 및 시공과 관련, 주스리랑카대사는 현지 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건의한바, 수의계약에 필
    요한 서류 보완 등 지시에 대해 주재국 업체들이 한국 법령상 제반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
    고 설명하고 주재국 총리가 추천한 다른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건의하였고 외무부는 이에 대해 복수의
    조경공사 업체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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