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17]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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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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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17]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 [20617]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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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스리랑카 대사관 관저 신축, 1981-8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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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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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리랑카대사는 추진 중이던 기존 임차 관저 매입 대신 좋은 조건의 부지를 매입, 신축하는 방안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경매 처분 예정인 주재국 정부소유 부지 매입 및 관저 건축을 1981.10.30.
    아래와 같이 건의함.
    o 주재국 정부에 대한 교섭 결과 한국 정부에 대한 특별배려로 약 1,440평 규모의 동 부지를
    748,000달러에 한국에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언질 획득
    o 건축비는 현지 진출업체(경남기업)에 의뢰, 추정 결과 약 695,000달러 소요
    2. 외무부는 기존 건물 매입 대신 신축을 건의하는 상기 계획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견해를 문의하였으며
    경제기획원은 1981.11.23. 동 계획에 동의 회신함.
    3. 주스리랑카대사는 1981.11.26. 및 11.27. 부지매입, 설계와 감리 용역계약 체결 승인을 각각 요청한
    바, 부지 매입의 경우 당초 주재국 측 부담으로 되어 있던 조경 및 관련 수수료를 한국 부담으로 조정
    하면서 가격이 701,250달러로 인하되었으며 설계 및 감리용역의 경우 경남기업의 자매회사와 용역기간
    10개월, 금액 50,200달러(추후 12개월, 43,200달러로 각각 조정)로 체결하는 내용임.
    4. 주스리랑카대사는 주재국의 시공 수준이 초보단계이고 외국 회사의 경우 한국 설계회사 및 대사관과의
    협조체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한국 회사가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경남기업이 스리랑카 내 건설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우수인력을 보유하여 적절한 회사로 사료된다는 수의계약 체결 사유서와 함께
    동 회사와의 시공계약(안)을 1981.12.5. 제출함.
    5. 외무부는 재외공관 부동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1981년도 소요예산(부지매
    입 및 설계비) 744,450달러를 경제기획원에 요청, 배정 조치하였으며 이를 1981.12.9. 주스리랑카대사
    에게 통보함.
    6. 외무부는 관저 신축을 위한 43,200달러 규모의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 체결을 1981.12.21. 승인하였
    으며 주스리랑카대사는 12.28. 동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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