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14] 주파나마 대사관 관저 매입, 1981-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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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나마 대사관 관저 매입, 19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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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1년도 국유재산 매입계획을 수정, 국유화 대상에 주파나마 대사관저 포함문제를 검토하면
    서 일체의 부대경비 포함 70만 달러 이내 구입 가능한 적절한 건물을 물색 보고하도록 1981.7.11. 훈
    령하였으며, 주파나마대사는 주파나마 아르헨티나대사가 관저로 임차 사용 중인 대지 2,700평방미터,
    건평 633평방미터 규모 부동산의 매입을 건의하고 소유주와 협상 결과 매입 총 경비를 97만 달러에
    합의하였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주파나마대사가 제출한 매매계약(안) 내용 일부를 수정토록 한 후 1981.11.4. 동
    부동산의 매입을 승인하고 경제기획원에 요청, 매입비를 배정받음.
    o 주파나마대사는 11.30. 매매약정서 서명하고 매입비 97만 달러 중 45만 달러를 매도·매입
    양측 공동명의 구좌에 공탁(소유주가 이자를 취득)하였으며 잔액 52만 달러는 1982.4월 부
    동산 양수 시점에 지불 예정임을 보고
    3. 주파나마대사는 상기 매매계약서상 소유주가 1982.4.15.까지 양도하고 등기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 임차인인 아르헨티나대사가 새 관저를 물색하지 못하여 소유주와 동 대사 간 분규가 있음을
    1982.5.4. 보고함.
    o 잔금 지불이 보류된 가운데 소유주는 1982.5월부터 상기 공탁예금 이자를 주파나마한국대
    사관에 송금
    4. 주파나마대사는 주파나마 아르헨티나대사의 강제퇴거 추진은 외교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
    다는 판단하에 상기 계약 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후보건물을 물색, 보고
    함.
    o 아르헨티나대사가 임차계약상 계약갱신 권리(1회, 3년)를 원용, 1985.3.20.까지 연장 임차
    한바, 주파나마대사는 잔금을 지불하여 등기이전하고 1985.3월 이후 입주하는 방안과 다른
    후보건물 매입 방안 중 전자를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승인
    5. 1984.1.5. 매매계약 재체결하고 1.13. 등기이전함.
    6. 주파나마 아르헨티나대사는 1984.10월에 관저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공한을 1984.8월 보내왔
    으며 주파나마대사는 1984.10.16. 새 관저로 이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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