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13] 주케냐 대사관 관저 매입, 1983-84. 전2권 1983.12-1984.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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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3.11.26. 승인 통보한 관저매입 계약 체결 결과보고를 훈령한바, 주케냐대사는 1984.1.9.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해당 법률사무소 앞으로 지불했음을 보고함.
    2. 주케냐대사는 동 부동산 매매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동의과정에 문제가 감지된다는 보고와
    함께 소유주가 가정 사정을 이유로 상기 매매계약 해약을 간청하고 이 경우 보상용의가 있음
    을 알려왔으며 이에 대해 해약은 절대 수락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1984.2.23.
    보고함.
    o 주케냐대사는 상기 해약 요청 내지 변심의 이유를 계약 대상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아래와
    같은 이권 관계로 파악
    - 동 소유주가 과거 관여하였던 회사가 동인에게 사장직을 제의하고 대상 부동산을 회사가
    매입하여 사장 관저로 제공키로 내약
    - 외무성은 대외 공신력 차원에서 동 부동산이 계약대로 양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나 주재국
    정부 실력자인 동 회사 이사장의 개입으로 동의서 발급을 보류
    3. 계약 취소가 외교 쟁의 및 법적 소송 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감지한 소유주가 계약 이행 방향으로 선
    회, 케냐 외무성은 계약대로 이행될 것임을 1984.3.8. 통보해 옴.
    o 주케냐대사는 한국 정부 명의로 4.18. 등기이전되었음을 보고
    4. 매도, 매입 양측 변호사 및 소유주는 조명시설 등 부대장치 설치와 수영장 및 정원 개수 등 계약서상
    양도인(소유주) 책임하에 시공하게 되어 있는 공사와 관련, 케냐 외환관리법상 소유주가 관련 자재를
    수입통관 할 수 없으므로 수입 관련 비용을 대사관이 직접 지불하고 이를 반영, 계약서상 총 계약금액
    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제의함.
    o 주케냐대사는 변호사 측이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이 문제를 간과했음을 사과하면서 계약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구해 왔음을 1984.3.9. 보고하고 계약 수정 승인을 요청
    하였으며 외무부는 대사 판단하에 처리토록 훈령
    5. 주케냐대사는 1984.5.31. 새 관저로 이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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