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3]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80-84. 전2권 83.8-84.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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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80-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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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03]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80-84. 전2권 83.8-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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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1980-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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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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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주나이지리아대사관(청사, 관저, 직원주택) 신축 시공계약(안)을 1983.8.1. (주)한양으로부터 접
    수하여 이에 대한 주나이지리아대사의 의견 문의 결과, 이의 없음을 확인 후 동 계약을 승인하였으며
    1983.8.19. 주나이지리아대사와 (주)한양 간 아래 요지의 계약이 체결됨(계약서 수록).
    o 계약 조건
    - 계약 금액: 5,639,717달러
    - 공사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o (주)한양과의 수의계약 사유
    - 현지 공사 경험이 있는 유일한 한국 업체로서 인원, 장비의 동원이 용이하여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약
    - 한국 업체 시공으로 보안유지 용이
    2.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1984.4월 승인한 감리비용 포함, 동 신축공사 자금차입과 집행내역 및 매월 말
    현재 건축공사 진척 현황을 보고함.
    3. 주나이지리아대사는 1984.4월 신축 공관에 무역관 수용여부 문제를 제기, 당초 라고스에 신축하는 청
    사는 공관의 신수도 이전까지 사용할 임시 청사로서 공관 이전 후 한인센터로 활용한다는 생각에서 무
    역관 입주도 고려한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주재국 신군사정부의 수도이전 계획 무기연기 등에 따라 동
    무역관 문제의 재검토기 필요하고 무역관 수용의 장·단점을 교량할 때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함.
    o KOTRA와 상공부가 1982년 대통령 방문 시 신축 공관의 대사관 및 무역관 공동 사용 지
    시, 무역관의 안전문제, 외화 절약 등을 들어 라고스 무역관의 신축 공관 입주를 요청하였
    으나 무역관이 입주하는 경우 중·소상인 등의 출입에 따른 보안상의 취약점 등을 감안, 수
    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
    4.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1984.7.27. 신축 청사로 이전하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
    례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서류를 외무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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