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1] 주삿포로(札幌, 일본) 민단건물 국유화 문제,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6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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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삿포로(札幌, 일본) 민단건물 국유화 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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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외공관 국유재산 재평가 과정에서 주삿포로총영사가 1983.11.22. 동 공관 청사 및 관저와 함께 민
    단 북해도 지방본부 청사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동 부지의 취득경위, 취득가격
    등과 함께 그간 국유재산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훈령함.
    2. 주삿포로총영사는 1984.1.10. 아래 요지로 보고함.
    o 부지(281.15평방미터)는 1961년 당시 민단 북해도 지단장으로부터 북해도 민단자금 800만
    엔 (당시 평가액 1,500만 엔)으로 구입,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 (실제 기부채납이었으나 형
    식은 한국 정부가 매입한 것으로 됨)
    o 건물(연면적 2,638.35평방미터)은 민단원 기부금 4,300만 엔 등 1억6백만 엔으로 1972년
    완공하였으나 공사비 잔액 2,000만 엔 미지불로 보존등기를 못하다가 1983년 공사비 잔액
    을 차입, 지불하여 언제든지 등기 가능한 상황인바, 일부 젊은 층에서는 민단 명의(단장 개
    인명의)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원로 교포 및 민단 집행부 내에는 동 청사를 민단이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 명의로 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o 부지의 기부절차와 사용허가 절차가 취해지지 않아 공관의 국유재산 등록에서 누락되어 왔
    고 보고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
    3. 외무부가 국가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의 득실 등을 추가 문의한 데 대해 주삿포로총영사는 국가명의 등
    기 시 민단 내분이나 조총련의 공작에 의해 소유권이 농간당하거나 건물이 강점되는 사태를 제도적으
    로 예방할 수 있고 민단원들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관이 세금문제
    등에 형식상 개입되는 불편 등이 있다고 1984.2.2. 보고하면서, 일본 전 지역의 민단 부동산을 조사하
    는 한편 주일대사관이 국가명의 등기 문제와 면세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 민단 부동산 문제에 일률
    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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