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8] 국유재산 가격 재평가,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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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가격 재평가,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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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기부채납 재산 포함, 관할 국유재산의 1983.10.1. 현재 재평가액을 공인 감정기관(공인 감정
    기관이 없을 경우 부동산 소개업자 등)을 통해 파악, 보고할 것을 1983.11.15. 해당 재외공관에 훈령
    함.
    2. 해당 공관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주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페루, 모로코,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인도, 스리랑카, 우간다, 바레인 대사, 주유엔 및 제네바 대사, 주뉴욕, 샌프란시
    스코, 홍콩, 요코하마, 후쿠오카 총영사 등 대부분 공관이 공관 청사와 관저 모두 취득가보
    다 높은 재 평가액을 보고
    o 덴마크(관저), 스웨덴(관저), 벨기에(관저), 포르투갈(관저), 그리스(관저), 요르단(청사 및
    관저) 등의 경우 취득가 대비 재평가액이 주재국 화폐가치로는 상승했으나 미화 기준으로
    는 하락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청사는 상승, 관저는 하락했음을 보고
    o 사우디아라비아는 청사 및 관저 부지가 외교공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평가액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대만(구 자유중국)은 청사 재평가액이 취득가
    보다 낮은바, 국유재산은 건물뿐이며 대지는 주재국 소유로 임차하고 있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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