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7] 미국 반한인사 입국 문제, 1982-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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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dward J. Baker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 부소장
    o Baker 부소장은 옌칭 Program 초청 학자 인터뷰 목적으로 1982.11.18.~12.1. 방한을 희망
    하여 주뉴욕총영사관에 입국사증을 신청함.
    o 주뉴욕총영사는 동인이 입국 금지자로서 1981.11월 상기 목적의 입국 신청이 거부된 후 재
    심을 신청, 허가 받아 입국한 바 있는데 현재도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으나 종전보다 온건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하버드 대학과의 관계를 고려, 입국을 허가해 줄 것을 건의함.
    2. Nancy L. Langston ABC 방송 임시특파원
    o Langston이 다른 한 명의 기자와 함께 출국 조치되었다고 뉴욕 타임스 등 언론이 AP를 인
    용, 1982.11.12. 보도한바, 미국 국무성은 동건이 언론자유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요지의
    Press Guidance를 작성하였다고 주미대사가 11.12. 보고함.
    - 동인의 국내취재 및 보도활동 관련한 행정조치 등 협의를 위한 회의자료 수록
    o Langston은 1982.11.16. 주홍콩총영사관을 통해 임시 취재사증을 신청하였고 주홍콩총영사
    관은 이를 불허한바,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사와 참사관이 11.18. 외무부 제1차관보와 미주
    국장을 각각 방문, Langston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거부 이유를 문의함.
    - 외무부 제1차관보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Langston이 당초 입국 목적인 취업이 종료
    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하다 거의 1년 후에 입국자격 변경을 신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
    음을 11.26.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에게 설명
    o Langston은 한국에 두고 온 짐 정리를 위한 통과 또는 관광사증을 11.23. 주홍콩총영사관
    에 신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체류기간 10일의 단수통과 사증을 발급하도록 훈령
    3. Michael J. Taylor 신부
    o 국가안전기획부는 선교 목적으로 입국사증을 신청한 미국인 Taylor 신부가 과거 한국 체재
    시 입국 목적 외 활동(학생데모 선동 및 체제비판)을 한 바 있어 사증발급을 거부토록 할
    방침임을 알려오면서 이로 인한 외교적 문제 야기 가능성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o 외무부는 동 신부의 사증 신청 사실과 과거 행적을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알리고 (미국 측
    이 구체적 처리 방향을 문의할 경우) 사증 발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여 이에 대한 미
    국 측의 반응을 관계당국과 협의키로 함.
    o 1983.5.31.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면담 기회에 상기 내용을 알린바, 미국 측 관계관은 처
    리방향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반응함.
    4. Pharas J. Harvey 목사
    o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1982.6.14. 방한 예정인 Harvey 목사의 입국(사증 기 획득)에 문제
    가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해 온바, 이를 통보받은 안기부는 동 목사의 사증 취소를
    요청하고 외무부도 동인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입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함.
    - 6.10. 동 목사의 입국금지 조치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하고 북미지역 전 공관에 동 목
    사 입국금지토록 훈령하였으며 6.11. 동 목사에게 사증 무효를 통보
    o 동 목사는 1984.3.9. 주미대사관에 재차 사증을 신청한바, 외무부는 체류기간 7일의 단수사
    증 발급을 훈령하고 동 결정이 주한 미국대사관 측의 간곡한 요청을 감안한 것임을 참고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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