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5] 한.일본간 대륙붕 공동개발 종사자에 대한 회수사증 발급 문제, 1980-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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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 대륙붕 공동개발 종사자에 대한 회수사증 발급 문제, 1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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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 관계관이 1980.4.7. 대사관 측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중 일본 석유개
    발에 의해 금명 시작되는 제5소구역 시추작업 관련, 부산시에 자재보급 기지, 제주시에 인원보급 기지
    가 설치되어 시추작업 관련 인원이 빈번히 한국에 출입할 필요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회수사
    증 발급문제 검토를 요청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o 외무부는 상기 빈번한 출입이 필요한 기술자들에게 상호주의 전제하에 회수사증을 발급하
    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하도록 1980.4.18. 주일대사에게 훈령
    2.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회수사증 발급문제 관련, 발급대상과 제출서류, 발급장소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입장을 1980.5.6. 주일대사관 측에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이 이의 없으면 문
    서교환 형식 없이 상호주의로 곧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3. 외무부는 회수사증 발급문제 관련 정부 입장을 1980.6.5. 확정하고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제시
    토록 하였으며 합의 형식으로는 우선 구두로 양해, 시행하되 차기 한·일 대륙붕 공동위원회 등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할 것을 아울러 일본 측에 제의토록 함.
    4. 1980.7.14.~15.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대륙붕 실무회담에서 양국 대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합의함.
    o 직접 개발에 종사하는 인원 외에 관계 공무원, 기타 사람들도 발급 대상에 포함
    o 직접 종사자에 대해서는 개발권자의 추천으로 발급하고 관계 공무원 및 기타 사람들에 대
    한 추천 및 신원보증은 정부 또는 개발권자가 시행
    o 사증의 최장 유효기간은 1년, 1회 입국 시 체재기간은 60일 이내
    o 사증 신청 장소는 원칙적으로 한·일 양국에 있는 타방국의 공관
    o 발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한·일 양국 국민으로 합의
    5.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곧 시추가 시작되는 광구에서 기지 건설에 종사할 일본인 관계자들이 대륙붕 공
    동개발 협정에 의거, 회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1984.4.5. 주일대사관 측에 요청함.
    o 외무부는 상기 1980.7월 한·일 대륙붕 실무회담에서의 합의를 감안, 일본 대륙붕 종사자들
    에게 입국자격 7-3,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토록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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