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4] 이란.이라크전 관련 삼보해운 소속 Banner호 피격사건, 1982-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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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이라크전 관련 삼보해운 소속 Banner호 피격사건,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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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이라크전 관련 삼보해운 소속 Banner호 피격사건,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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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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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란의 반다르 호메이니 항에 하역(철제품 및 잡화) 완료 후 페르시아 만을 향해 항해 중이던 삼보해
    운 소속 ‘삼보 Banner’호가 1982.8.9.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선원 30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선
    박은 전소됨.
    2. 외무부의 동 사건 검토서에는 이라크 측이 국제법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림.
    o 삼보 Banner호와 거의 동시에 그리스 선박 1척이 이라크의 공격으로 침몰된 것과 관련, 그
    리스가 이라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것인지를 확인한바, 보험수속 중이며 정부에 외교교
    섭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해당 선박회사의 반응과 이라크가 선포한 작전구역 항행 여부
    는 각 선박회사의 책임이며 외교교섭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리스 외무성의 반응을 주
    그리스대사가 보고
    3. 주이란대사관은 대사관과 삼보해운 및 이란 국방성 관계관이 1982.8.18.~22. 실시한 현지조사 보고서
    를 제출함.
    4. 삼보해운 사장은 영국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동의했음에도 대한재보험(주)사가 사고 일자에 대한
    정부의 확인서 추가제출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1982.12월 대통령 앞 탄원서를
    제출함.
    o 외무부는 주이란 및 영국 대사를 통해 동 사건 발생 일시 확인하고 주그리스대사를 통해
    그리스 선박 피격 일시 확인
    o Lloyd’s 및 그리스 측 기록과 당시 외신 보도는 사건 발생이 8.9.인 반면 주이란대사를 통
    해 입수한 이란 측 기록은 8.10.로 상이 (동 선박의 전쟁피해 보험기간은 8.10. 12:00부터
    7일간)
    5. 상기 보험료 문제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서울 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1984.6.27. 동 사건
    관련 서류 일체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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