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2] 브라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문제,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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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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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브라질 정부의 신외국인법 개정
    o 브라질 법무장관은 1983.11.3. 주브라질대사와의 면담에서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현
    재까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외에 모든 임시거주허가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브라
    질 정부가 결정하였다고 밝힘.
    - 1981.12.11. 발효된 브라질 신이민법에 따라 1981.12.11.~1982.4.10. 브라질 내 불법체류
    자의 등록을 접수하고 동 신고기간 내 등록한 자는 2년간의 임시 거주권을 취득
    o 상기 임시거주허가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외국인법 개정안이 1983.12.2.
    브라질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12.20.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됨.
    - 1984.5.31.까지 법무성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영주권 취득 후 90일
    이내에 연방경찰에 신고하도록 영주권 취득 절차를 규정
    2. 한국 교민의 영주권 취득
    o 상파울로 교민회장은 개정 신외국인법에 따른 영주권 신청 시 구비서류의 하나인 무범죄
    증명 발급 관련, 본국 조회를 거치는 현행 절차의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출국 시 이미
    신원조회를 거친 점 등을 감안, 현지 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문을 주
    브라질대사를 통해 제출함.
    - 주브라질대사는 대사관 관계관이 1984.1.16. 면담한 브라질 법무성 관계관에 의하면 상기
    무범죄 증명을 생략하고 임시허가증 소지자가 작성한 무범죄 진술서로 대체키로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범죄 증명 발급은 불요
    o 주브라질대사는 임시거주허가 소지 교민 4,811명 중 영주권 신청자는 3,550여 명으로 추산
    되는 바, 신청자 중 아직까지 영주권 취득이 불허된 경우는 없으며 임시거주허가 소지자 중
    1,300여명은 브라질인과의 결혼 등으로 영주권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것
    으로 간주된다고 1984.12.23.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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