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1] 남미지역 이주 잠정 제한조치 (5.4 조치) 완화,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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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지역 이주 잠정 제한조치 (5.4 조치) 완화,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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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8월 부모 초청 여권 발급에 대한 남미지역 공관 의견을 문의한바, 주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대사는 불법체류 가능성 희박, 인도적 사유 등에 비추어 방문 초청장 확인 및 여권 발급 찬
    성 의견을, 주볼리비아대사는 동국의 경우 비공식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시
    기상조라는 의견을 보고함.
    2. 외무부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4개국에 대한 잠정 이주제한조치(1977.5.4. 조치)
    를 1983년도에 거의 전면 완화하고 1983.12월 해외이주 업무의 외무부 이관 이후 남미 이민을 적극
    개방, 장려한 결과 이민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악덕 브로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변칙이민 방
    지 및 질서 있는 이민을 위해 초청장 공관 확인제도 부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1984.7월 관련 공관
    에 문의함.
    o 공관 확인제가 존속되어 온 파라과이와 공관장 건의에 따라 잠정 부활 실시하고 있는 볼리
    비아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에콰도르 및 코스타리카 주재 공관장 모두 공관
    확인제도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4.8월 한국 교민과 아르헨티나인으로 구성된 이민 브로커단이 문제를 야기하
    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초청장 등 이주허가 신청서류에 대한 공관 확인제 부활을 긴급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대책 수립을 위해 남미지역 공관과 캐나다지역 총영사관을 통해 동 지역 이민 브로커 명단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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