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 GATT Kennedy Round 관세협상. 전2권 196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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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Kennedy Round  관세협상.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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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9] GATT Kennedy Round  관세협상. 전2권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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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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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 교섭대표단을 1966.9.12.~12.20.간 제네바에 파견하여 우리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11개국(미, 일, 영, 스웨덴, 캐나다 및 EEC)에 대하여 관세인하 및 거치를 하도록 요구서
    를 제출하고 예비교섭을 가진 바 있음.
    2. 우리나라는 무역협상에 있어서 선진국의 예외품목에서 후진국의 관심품목 제외, 선진국의 철회품목에
    서 후진국 관심품목 제외, 후진국 관심품목에 대한 50% 이상의 관세인하, 후진국상품에 대한 양허의
    즉각 실시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케네디라운드에 참가하고 있는 22개 후진국과 공동보조를 취함.
    3. 그러나 1966.11.30. 각국이 제출한 평가서에서 이미 선진국에 제안한 품목 중 철회 가능성이 있는 품
    목이 증가됨에 따라 후진국과의 공동 노력으로 이러한 철회를 저지하여 4,300만 불에 대한 관세양허
    의 혜택을 확보하고, 예외품목에서 더 많은 관심품목을 제외시키면서 관세인하의 대상품목도 증가시
    켜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재무부 및 상공부 실무진 등 4명을 1967.2.10.~4.15.간 제네바
    에 파견함.
     우리나라는 미, 일 등 선진국에 개별적으로 총 43개 품목의 양허요구를 제출함.
    4. 우리나라가 케네디라운드에서 받게 되는 혜택은 선진국에 대한 개별요구품목 중 양허된 품목이 22개
    품목으로 금액으로는 약 7,000만 불 정도이며, 기타 일괄관세인하 또는 부분적 양허로 혜택 받게 되
    는 품목이 상당수에 달함.
    5. 우리나라의 개별요구 중 양허되는 주요 품목은 베니어합판, 생사의류, 신발류, 인삼, 면직물, 인조섬
    유직물, 텅스텐광 등이며 참가국의 양허로 혜택 받게 되는 품목으로 트랜지스터라디오, 타이어 기타
    잡제품 및 경공업품이 포함됨.
    6.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은 1962년 미국통상확대법이 제정되어 미 대통령으로 하여금 통상확대를 위
    하여 상호주의원칙 하에서 관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케네디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무역협상을 제창하여 협상의 기틀이 마련된 이래 3년여에 걸친 장기협상에 돌입함. 그러
    나 54개 협상 참가 각국간의 이해 충돌로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미 대통령의 협상을 위한 수권권한이
    임박해짐에 따라 1967.5.15.까지 성패를 결정하는 타결이 시도된 결과 참가국간에 합의를 보게 되어
    6.30. 참가국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됨.
    7. 주제네바대사는 1967.6.30. 개최된 케네디라운드 교섭 최종회의 시 협상내용 및 협상결과를 확인하
    는 Final Act에 정부수석대표의 자격으로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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