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87] 에콰도르 이민,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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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에콰도르대사는 동국 거주 교민이 해외개발공사로부터 50세대 투자이민 추진을 의뢰받아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음을 1983.8.19. 외무부에 보고하고 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
    함.
    o 외무부는 해외개발공사가 상기 에콰도르 거주 교민이 운영하는 회사와 이주알선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1983.4월 에콰도르를 방문한 해외개발공사 관계자의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300세대의
    에콰도르 이주 추진을 승인하였음을 회신 (해외개발공사 작성 ‘대에콰도르 이민사업 계획’ 자료 수록)
    2. 주에콰도르대사는 주재국 내무성 이민국장이 업무상 금품수수와 관련 전임 이민국장으로부터 고발당했
    으며 동 고발은 이민국장의 1983.10월 방한도 스캔들화되고 있어 동 국장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인바,
    이 사건은 이민 알선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 및 교민들 간의 알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외개발
    공사에서 추진 중인 투자이민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을 1984.1.26.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83.6월 모집하여 12월에 신청서류를 접수시킨 35세대의 에콰도르 투자이민 허가
    신청이 내무성 5인 심사위에서 보류 조치되었다는 해외개발공사의 보고를 주에콰도르대사에
    게 알리고, 동 보류조치가 해제되도록 우선 해외개발공사 주재원으로 하여금 교섭토록 할 것
    을 1984.1.31. 훈령함.
    o 주에콰도르대사는 해외개발공사 주재원을 통한 교섭 결과를 2.3. 아래 요지 보고
    - 상기 고발사건으로 단독 처리에 곤란을 느낀 이민국장이 위원회를 구성, 처리코자 하였으나 외무성,
    국방성 등이 부정적으로 반응
    - 이민국장은 대사관이 이번 투자이민에 대해 외무성 등에 설명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고 하는바, 동
    국장이 곤란한 입장을 면하기 위해 대사관을 이용코자 하는 것으로 추론
    4. 주에콰도르 대사는 1984.3.15. 외무성 수석차관을 면담한바, 수석차관은 이 문제를 한·에콰도르 양자
    관계에 연결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사증발급은 외교교섭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고, 주에콰도르
    대사는 외무성이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거부할 입장을 명백히 한 이상 집단 투자이민의 외교차원 추
    진은 비관적이라는 관찰을 보고함.
    o 수석차관은 상기 35세대의 투자업종이 에콰도르 국민과의 경쟁업종이므로 환영받지 못하며
    한국 교포가 시장에서 행상을 하여 에콰도르 국민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
    5. 외무부는 현지 알선인을 통한 개별초청 형식으로 전환하여 2~3세대씩 간헐적으로 조용히 송출할 것을
    희망하는 해외개발공사의 입장을 1984.4.10. 주에콰도르대사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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