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86] 카나다 이민,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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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이민법이 투자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1984.1.1. 발효)된 것과 관련, 대 캐
    나다 인력진출 확대를 추진함.
    1. 캐나다의 이주 관련 전문 변호사가 1984.2.1. 외무부 관계자를 만나 종래 이민 접수 5순위였던 투자
    이민의 상향(2순위), 투자기회 파악 및 계획수립을 위해 2년 범위 내 캐나다 입국·체류 허용 등 개정
    이민법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도 투자이민의 예비 답사를 위해 이민 희망자가 사전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함(동 변호사가 작성, 주캐나다대사관에 제출한 캐나다 이민정책 보고서 수
    록).
    2. 캐나다 각 주정부가 홍콩으로부터의 기업투자이민 유치에 적극적이며 온타리오 주정부는 홍
    콩에 기업이민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외무부는 동 상담창구 관련 사항과
    한국의 동 창구 활용 가능성, 한국 내에 상담창구 설치 가능성 등을 조사, 보고토록 1984.2월
    해당 공관에 훈령하였으며 주캐나다대사와 주홍콩총영사는 아래 요지로 보고함.
    o 캐나다는 1997년 예정된 홍콩의 중국 이양 관련, 홍콩의 자본가 및 기업가 투자이민 유도
    를 통한 홍콩 자본 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의 홍콩사무소는 1980년 설치
    o 홍콩사무소가 아시아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홍콩사무소에 신청한
    예는 전무
    o 한국에서 투자이민 신청자가 급증하는 경우 특별반 등 파견이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
    3. 해외협력위원 회의결과 대통령 보고(1984.6.11.)를 거쳐 아래 요지의 캐나다 인력진출 확대방안이 확정
    됨.
    o 해외개발공사가 임명, 무보수로 운용하던 이주사업개발 고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 현지
    이주개발체제 강화
    o 10만 달러 한도로 되어 있는 이주비를 캐나나 투자이민에 한하여 2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현실화하고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주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책정토록
    추진
    o 이민 희망자의 신체검사 판정을 국내에서 실시토록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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