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83]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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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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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83]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 [20583]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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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 브라질십자새마을농장문제,1981-84.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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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이래 한국이 추진한 브라질 십자 새마을농장 사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브라질 정부가
    1982.3월 동 농장 토지 취득이 무효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브라질 양국 정부 간 농장 처리문
    제에 관한 협의가 계속됨.
    1. 주브라질대사는 1982.2.8.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이 농장문제에서 손을 뗀다는 원칙하에
    브라질 귀화 한국인들에게 농장을 증여하고 이들이 농업협동조합을 구성, INCRA(식민농지개혁청)에 인
    가를 신청하였음을 설명하고 조속한 인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바, 아시아 국장은 동 조치 등의 법적
    측면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o 동 농장사업은 브라질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불법이민)의 농업정착을 통한 법적지위문제
    해결 목적으로 추진된바, 브라질 외무성은 1978.11월 토지구입 절차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농장사업의 합법적 추진을 요망하는 공한을 보내온 바 있으며 주브라질대사관은 합법화 방
    안으로 브라질 교민 28명으로 협동조합을 구성, 1981.2월 INCRA에 인가 신청 처리
    2. INCRA는 1982.4.27. 동 농장 토지의 취득과 증여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라는 1982.3.29.자 국가안
    보위 의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인가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음을 조합장 앞으로 통보함.
    o 주브라질대사는 상기 통보내용을 보고하면서 동 결정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최종 결정인바,
    국가안보위는 외국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토지를 구입한 것을 단순한 농지구입이 아
    니고 영토침해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취급한 것으로 판단
    3. 외무부는 1982.5월 주브라질대사의 건의에 따라 향후 브라질 정부에 대해 농장문제 일체 불
    거론, 농장 내 영농 농가 4세대 퇴거 등 농장문제의 종결방안을 결정함.
    4. 주브라질대사는 주재국 결정에 승복치 않을 수 없으나 자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지권확보 추진을 건의
    하고 외무부는 주재국 정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추진토록 훈령함.
    5. 브라질 외무성 이민과장은 1982.8.26. 주브라질대사관 관계관에게 농장문제 타결방안으로 농장 기증을
    제의함.
    6. 1982.9.29. 한·브라질 뉴욕 외상회담에서 브라질 외상이 농장문제 처리의 시급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범석 외무장관은 브라질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상기 이민과장 의견이 브라질 정부의
    공식 의도라면 농장을 처분해서 적절한 비영리단체에 기증할 용의도 있다고 밝힘.
    7. 외무부는 뉴욕 외상회담 후 지권 확보 문제가 상기 국가안보위의 결정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회복 노력을 중지할 것과 영농장비 등 동산은 매각처분하되 곤란
    할 경우 INCRA에 기증할 것, 보관 중인 농장자금 국고반납 등을 주브라질대사에게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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