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8]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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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이주 확대 방안,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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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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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협력위원회가 1984.7.19. 작성한 대외경제전략 작업계획(안)에 포함된 작업과제(11개 분
    야 25개 과제)들이 해협위에서 토의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외무부는 유관 분야인 인력협력(해외이주 기반 확대) 분야의 토의 필요성에 동의함.
    o 외무부는 해외이주 기반 확대 이외에 태평양지역 협력, 특정국과의 무역역조 시정, 해외전
    문인력 양성 등 해협위가 제시한 소관과제의 토의 필요성에도 동의
    2. 동 과제 추진 관련 해당부처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1984.9.5. 계획된바, 9.30. 1
    차 시안 완성 및 10.31. 최종안 확정의 추진 일정과 함께 작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검토사항(해
    외이주 현황 및 국내외 여건, 제약 요인 및 주요 검토사항, 수민국별 진출대책 등)에 관한 해협위 시안
    이 제시됨.
    3. 외무부는 아래 요지의 해외 이주 기반 확대 자료를 1984.12월 해협위에 송부함.
    o 기본 목표
    - 국민외교 및 해외 친한세력 기반 확충, 국가안보에 기여, 해외이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
    상, 수민국과의 공동이익 추구
    o 현황 및 문제점
    - 종합적, 장기적 이민정책 부재로 일관성 결여
    - 이주 제약요인(이주자 적격심사, 이주비 상한) 상존 및 정착 지원, 사후관리 체제 불비
    - 이주업무 담당기구 분산과 업무한계의 불명확 및 전문인력·예산의 부족
    - 이주 대상국 조사 및 교섭활동 미흡
    o 전망
    - 대내적으로 인구 증가와 국민경제의 대외확산 요구에 따라 이주 확대 필요성 증대
    - 대외적으로 북, 남미의 문호 억제 등 기존 수민국의 수민정책 경색 가능성과 진출 유망국
    에 대한 이주 경쟁 가열 예상
    o 대응책
    - 이주전담기구(이민청) 신설
    - 20~35세의 실업고, 초급대 이상 졸업자를 선발하여 현지 언어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자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해외개발 청년 제도 도입
    - 이주절차 간소화, 이주비 현실화, 이주 알선업체 통폐합·육성 등 이주제도 개선
    4. 인력협력 분야 중 재외국민 활동지원 과제 자료 재외국민활동지원(안)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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