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2]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4.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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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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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72]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4. 전2권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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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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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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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베 일본 외상은 1984.7.7. 한일 외상회의 직전 비공식 회담 시 이원경 외무장관에게 재일교포 보안
    사범 문제는 한국의 국내문제인 것은 알고 있으나, 재일 한국인들의 진정서, 국회에서의 질의 및 야당
    의원들의 진정이 있어서 한국 정부의 선처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함.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동 문제는 순수한 국내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일본과는 안보 관련 사정이 다르므로 일측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2. 국가안전기획부에서 1984.7.23. 안보 관련 사범 특사조치 검토회의가 안기부, 외무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참석하에 개최됨. 동 회의는 당초 8.15 광복절 특사조치로서 특별복권조치를 협의할 예정이었으
    나 상부 지시에 의거,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재일교포 보안사범에 대한 특사조치 문제도 함께 협의
    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대통령 방일 계기, 재일교포 보안사범 기결수 18명 중 전향자 12명의 특사를 검토
    o 외무부는 대통령 방일 시 사형확정수(1명)에 대한 감형조치(무기) 및 전향 고령자에 대한
    감형조치 등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
    o 참석 부처 관계관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표명
    3. 일 외무성 고토 아주국장은 1984.8.5. 이기주 주일대사관 공사를 접촉,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재일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하여 다소라도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여 준다면 대사회당 대책 등과
    관련,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
    서 8.15 특사가 있을 경우 고려해 줄 것을 희망함.
    4. 외무부는 8.15 광복절을 기하여 일반특사 조치와 함께 재일교포 보안사범 5명에 대하여 사형수 1명의
    무기 감형 등 감형 2명과 형집행정지 석방 3명 계 5명의 특사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1984.8.7.
    주일대사에게 통보하면서, 주일대사가 지급 아베 외상을 면담, 동 특사조치는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일
    본 정부의 입장을 특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임을 설명토록 훈령함.
    o 또한,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아베 외상 면담 기회에 대통령의 방일 중 천황의 과거사 언급
    문제는 국내적으로 매우 관심이 큰 문제임을 감안, 일측의 성의 있는 대처를 촉구할 것을
    지시
    5. 본 문건에는 재일교포 보안사범 특사 관련 청원서 등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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