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5] 이란의 한국 교민 연행사건,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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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의 한국 교민 연행사건,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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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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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혁명검찰이 1984.5월 한국 교민을 연행한 사건에 대한 특별보고임.
    1. 이란 내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이란 혁명경찰이 1984.5.15.~21. 한국교민 8명과
    한국교민의 부인 월남 여인 2명을 연행, 이 중에 이란 여인과 동거 중인 교민 2명을 가석방하
    여 1984.5.31. 현재 8명 억류 중임.
    o 이란 내에서 현지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및 기타 불법체류자 전체를 대상으로 탈
    세, 외국환관리법 위반, 주류 및 담배 밀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혁명검
    찰 당국의 일제 수사 진행
    o 한국인 피연행자는 월남 패망 후 이란으로 건너간 장기체류 교민 중 현지에서 소규모 무역
    및 식품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민과 불법체류 교민이고 상사 지사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
    2.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 이란대사관을 통한 관련 조치 시행은 다음과 같음.
    o 주이란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에 혁명검찰 당국과의 면담 주선을 촉구한바, 독립기관인 혁
    명검찰에서 수사가 일단락될 때까지 대사관과의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o 외무부는 주한 이란대사대리를 초치,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연행 사유를 조속 밝혀 줄 것을
    요청한바, 대사대리는 경제사범 및 불법체류자 단속이며 그 이상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본
    다고 언급
    3. 이란 외무성은 혁명검찰의 강제추방 지시를 번복, 연행 교민 8명 중 6명을 1984.6.4. 자진 출국시키는
    데 동의하고 이 중 신분이 확실한 4명의 신병을 1984.5.31. 한국 측에 인도한바, 주이란대사관이 나머
    지 2명도 호의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란 외무성은 최대한 협조를 약속함.
    4. 외무부는 교민 선도 강화 및 불법체류 교민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이란대사관에 훈령하고 관계부
    처와 협조하여 한국 업체 임직원 및 근로자들이 주재국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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