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4] 재불 화가 이응로의 한국 내 예금 국고 환수 조치, 1977-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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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불 화가 이응로의 한국 내 예금 국고 환수 조치, 19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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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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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백건우 부부 납치기도
    o 재불 화가 이응로의 처 박인경이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백건우 부부에게 스위스 갑부의 초
    청이 있다고 하면서 스위스에 가서 연주해 주자고 권유, 백건우 부부는 1977.7.29. 파리를
    출발, 취리히를 거쳐 유고슬라비아의 자그레브까지 갔으나 북한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
    타남에 따라 음모를 감지하고 미국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 1977.7.30. 파리에 귀환함.
    - 동 부부는 1977.8.9. 주프랑스대사관에 자진 출두하여 사건 내용을 진술했으나 박인경은
    출두를 거부
    o 주프랑스대사는 프랑스 정부에 동 사건의 진상규명과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요청 및 이
    응로 부부의 여권 몰취 등 대책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동건 각별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동
    부부를 프랑스 교포사회 및 예술활동 분야에서 고립시키는 소극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달함.
    2. 이응로의 한국 내 예금 국고환수
    o 이응로는 1975.5월~77.3월 국내에서 3회의 추상화전을 통해 북한찬양 내용의 작품을 판매,
    동 대금을 외환은행에 예치한 바 있고 백건우 부부에게 공산주의 선전활동 및 포섭을 기도
    함.
    o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1977.12월 기소중지 처분되고 상기 예치금 및 개인 보관 금액
    등 27백여만 원 압수되어 국고에 귀속됨.
    o 이응로는 동 예금 반려를 주프랑스대사관에 요청하면서 지불 거부 사유도 문의해 온바, 주
    프랑스대사관은 조사 중이라고 대응하는 한편 동인이 과거의 죄과를 사과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는 경우 동인 압수금품 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 법무부는 압수금품 국고귀속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이므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
    으며 법적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o 이응로는 자신의 재산 압수를 묵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프랑스대사관이 구두로 통보한
    재판결과에 대한 정식 서면 회답을 집요하게 요청해 왔으며,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서면 통보 경우 한국 비방의 물적 근거로 삼을 우려가 있으므로 구두로 다시 통보하
    도록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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