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2] 한.중공 간 이산가족 재회문제,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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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6.23. 문호개방정책 선언 이후 한·중국(구 중공) 간 서신 왕래가 시작되고 1978년부터는
    일부 중국 거주 교포의 일시 또는 영주 귀국이 제한적으로 시작된바, 1984.3월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중국 방문 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인 반응과 이에 따른 대책 관련 내용임.
    1.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이 한·일 외상회담 및 각료회의 대비 일본 입장을 1983.8.17. 외무부 관계관
    에게 알려온바, 한·중국 관계개선 방안으로 한국인과 중국 거주 한국인 상호 가족방문 및 일
    본에서의 가족상봉 실현 추진과 재일 한국인의 중국 방문 추진 등 4개 항을 일본이 중국에
    타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o 이에 대한 외무부 검토 자료는 1978년 말 이래 중국이 중국 거주 한국 교포의 영주귀국 및
    일시귀국을 허용해 오고 있고 국내 거주 한국인의 방중도 점차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므
    로 일본 측이 이를 타진할 필요성이나 일본에서의 가족 상봉 필요성이 없고 재일 한국인의
    중국방문 실현을 위한 일본의 대중국 타진 필요성도 없다고 평가
    2. 일본 정부는 1984.3.29. 나카지마 외무심의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나카소네 수상의 방중 결과를 설명한
    바, 나카소네 수상이 한·중 친족교류가 바람직하다고 한 데 대해 중국(조자양 수상)은 이는 인도적인
    문제라고 밝히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전함.
    o 중국 거주 한국인의 모국 방문 문제는 어려움이 없고 신청을 하면 곧 허가하겠으며 일본,
    한국 어디서 만나도 좋음
    o 한국 거주 친족의 방중도 중국에게 문제가 없음
    3. 외무부는 한·중 이산가족 재회문제에 대한 상기 중국 측 태도와 관련, 아래 기본방향을 포함한 대책
    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의함.
    o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
    o 중국 내 교포의 귀국은 종전대로 추진하며 한국인의 친족 상봉을 위한 방중을 중점 추진
    4. 중국 내 친족 방문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 홍콩 주재 중국외교부 사증발급사무소가 1984.12.12. 입국
    사증을 발급하였으며 외무부는 이를 상기 조자양 수상의 반응 이후 중국이 최초로 국내 거주 한국인에
    게 중국 내 친족 방문을 허용한 새로운 진전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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