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4]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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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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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54]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 [20554]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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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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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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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문압날 등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유관 사항에 대한 주일대사관 보고와 언론 기사임.
    1. 재일 한국인 지문압날 폐지 문제
    o 민단 중앙본부 단장 일행은 지문압날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자민당 간사장, 사민당 위원장,
    공명당 위원장 등 각 정당 간부를 1984.1월 예방함.
    o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일본 법무성 관계과장을 1984.1.25. 면담 협의한바, 일측은 외국인의
    신분관계 및 거주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지문압날 제도는 필요한 것으
    로 본다고 말한바, 대사관 관계관은 지문압날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존속이 부득이한 경우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하도록 할 것 등 한국 입장을 표명함.
    2. 일본 국적법 개정
    o 주일대사관은 일본 법무성을 접촉하여 부모 양계주의 채택, 일본 국민 배우자의 귀화조건
    완화, 국적선택제도의 도입(이중국적 해소) 등 요지의 국적법 개정 내용과 추진 일정을 탐
    문하고 입수한 개정요강(안)을 1984.1.25. 외무부에 송부함.
    3. 재일 한국인의 교원 임용 문제
    o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일본 문부성 관계과장을 1984.2.21. 면담, 재일 한국인의 교원임용 문
    제를 협의하고 약 9만 명에 달하는 재일 한국인 학생이 일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점 등
    을 들어 재일 한국인의 공립 초·중·고 교원 임용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함.
    4. 재일 한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o 일본 정부는 25년 이상 보험금을 불입해야 한다는 조건에 미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 못하
    는 무연금 상태가 가능한 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외 일본인 및 재일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적용을 확대하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연금에서 조정하는 연금법 개정
    을 추진함.
    o 보험료 소급 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한국 측이 주장해 온 전면적용에는 미흡하나 1982.1.1.
    연금법상 국적 조항 폐지에도 불구,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배제되었던 35세 이상의 재일
    한국인도 수혜 대상자임을 알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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