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3] 벨기에의 선박차관 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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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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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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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제기획원장관은 대한해운공사가 신조 선박 도입자금조달을 위하여 벨기에의 Gyoffrey’s Bank와
    체결한 현금차관계약($27,000,000) 신청을 인가할 것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7.3.25. 의결됨.
     동 사업은 증가일로에 있는 대미지역의 수출입화물을 수송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 수
    출시장상품의 원가조절과 연간 약 300만 불의 외화운임을 절약하게 됨.
     도입규모는 10,000G/T급 정기외항선 4척, 20,000G/T급 전용화물선 2척임.
     상환조건
    - $8,500,000은 연리 4.5%(인도 3년 후부터 기산), 거치 7년, 상환기간 8년(연부)
    - $8,500,000은 연리 6.5%, 거치기간 6월, 상환기간 9년(10회 균등 연부)
    - $10,500,000은 연리 5.5%, 거치기간 6월, 상환기간 9년(10회 균등 연부)
    2. 외무부는 1967.8.5. 주벨기에대사가 신조 선박 차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여 왔음을
    경제기획원에 통보함.
     대한해운공사와 벨기에의 유력조선소 간에 전용화물선(2만톤급, 2척) 건조를 위한 차관신청은
    Gyoffrey’s Bank, Societe Generale de Banque 등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형성되고 동 컨소
    시엄에 의한 조선자금 미화 1천4백만 불 공여가 벨기에 정부에 의해 승인됨.
     이와 같은 벨기에의 조치는 종래 유럽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유럽 이외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벨기에의 새로운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한 앞으로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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