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 UNKRA의 잔여자금 ∙ 사업 ∙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한 ∙ UNKRA간의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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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KRA의 잔여자금 ∙ 사업 ∙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한 ∙ UNKRA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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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KRA의 잔여자금 ∙ 사업 ∙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한 ∙ UNKRA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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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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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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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8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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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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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2차 유엔총회는 1957.11.26. 개최된 제723차 회의에서 총회결의(1159호)로, 1958.6.30.자로
    UNKRA의 활동을 중지하고 잔여사업의 처리를 위한 조치 및 절차를 취할 것을 건의하는 UNKRA
    단장의 제안을 승인함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UNKRA 활동 중지에 따라 발생할 우리나라와 UNKRA 간의 협정 기타
    법률관계의 효력 문제에 관한 검토를 거쳐 1958.9.16. 국무회의에 ‘UNKRA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잔무처리에 대한 협정’을 상정, 의결한 후 1958.9.26. 부흥부장관과 UNKRA단장 간에 동 협정
    을 체결함
    3. 동 협정은 제1조 UNKRA 주요활동의 종결, 제2조 잔여업무에 대한 행정관의 책임, 제3조 불화 및
    한화의 기본적 추계, 제4조 원조물자 징수금 계정, 제5조 정부(운크라) 차입금 계정의 상환과 UNKRA
    대충자금 계정의 폐쇄 등 전문 11조 및 부록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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