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4] 삼성중공업의 호주내 선박 수주문제,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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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의 호주내 선박 수주문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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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4.6월 호주 BHP(Broken Hill Propriety)사의 선박 발주에 입찰한 삼성중공업은 22만 톤 규모의 벌
    크선 1척(수주가 4,500만 달러)을 수주하고 가계약을 체결함(일본 IHI는 14.7만 톤급 2척 수주).
    o 협상과정에서 BHP는 거래선인 포항제철이 호주로부터 구입하는 석탄 연 100만 톤을 3년간
    삼성중공업이 건조할 벌크선으로 수송한다는 용선의사를 약속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
    는 관계부처 및 포항제철과 협의한 후 구두약속을 BHP에 전달
    2. 이와 관련, BHP는 석탄 운송계약 서명 후에 선박 발주 계약에 서명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해운항만청은 국내 해운산업 합리화 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철원료 등 지정화물은 국적
    선에 한해 수송 가능하며 용선 보장을 줄 경우 국내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운송계약 체결
    에 반대함.
    3. 1984.7월 BHP는 운송계약 불가시 삼성중공업 수주 분을 일본 회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으
    며, 외무부는 해외협력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함.
    4. 1984.7월 해외협력위원회는 2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중공업의 선박 건조(1986.6월) 후 3년간
    연 100만 톤의 포항제철용 석탄을 동 선박으로 수송하되, 철광석도 합의 물량에 포함하며 1986년에는
    국적선 수송물량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함.
    o 외무부, 상공부, 해협위 등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손익이나, 한·호주 양국 간 경제관계 및 무
    역역조 시정 등을 위해 선박 수주를 위한 용선계약에 찬성하였으나, 교통부 및 해운항만청
    은 국내법 규정에 따른 국적선 보호 필요성, 업계의 반발, 선례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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