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1]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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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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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91]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 [20391]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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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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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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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검찰은 1984.5.4. 소 수출업자 Don Rose와 동인이 고용한 수의사 Walter Love를 1983년 한국
    에 수출한 소의 브루셀라병 관련 혈액검사 기록과 건강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함.
    o 수의사 Love는 검찰 수사에서 유죄임을 시인
    o 1983년 한국이 도입한 미국 소는 29,000두이며, 그중 3,300두가 폐사하였으며(46두는 브
    루셀라병이 원인), 국내 축산 관련 기관들은 미국에 대한 보상요구 등을 거론
    2.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해명 및 재발방지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하는 한편, 동
    사건이 한·미 양국 관계에 관한 국민 여론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사안의 공개적 확대 방지
    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의 의도와 다른 상황이 전개됨.
    o 1984.6월 담당 검사 Aiken은 수사 도중 Rose가 1982.9월에도 한국 축협이 파견한 검수원
    을 총기로 협박하여 강제로 검수증에 서명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기 협박 혐의를 추가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 증인 파견 및 본인의 방한 조사를 요청
    o 주미대사관 주도로 한국 측은 미국 정부의 해명 서한을 요구한바, 양측 간 협의 과정에서
    동 서한이 미 농무장관 명의의 서한으로 격상되고 양측 간에 서한의 내용에 관한 협의가
    진행
    - 1984.7.27. Brock 농무장관의 해명서한 접수
    3. 한국 정부는 1984.6월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 및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대응
    하기로 결정함.
    o 동 사건은 한국이 피해자이나, 악용될 경우 한·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
    으므로 가급적 조용히 처리하며, 특히 총기 협박사건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
    o 검역 부정사건과 총기 협박사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도록 담당 검사에 요청
    o 한국 측 증인 파견은 양국 간 사법공조 협정 부재 상태에서 나쁜 선례가 되므로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에 대응
    4.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미측은 총기 협박 사건은 Rose에 대한 기소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검사의 의견이고 결국 총기 협박 사건이 언론에 공개될 것이므로 미리
    한국 언론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함.
    o 1984.7월 미 국무부 및 주한 미국대사관은 Aiken 검사가 총기 협박 혐의는 적용치 않을 의
    사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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