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0] 소련산 원목 도입, 1980-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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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핀란드 무역회사 Themesto사 관계자는 1980.10월 주핀란드대사에게 소련 원목 판매 중개의
    사를 표명하였으나, 대소 원목도입 창구 이원화에 우려하는 관련부처의 의견에 따라 추진을
    보류함.
    2. 동해펄프(주)는 1980.10~11월 소련산 펄프용 목재 수입을 위해, 상공부와 협의를 거쳐 함부르크 소재
    동구권 교역 전문상사를 통해 offer를 제시하였으나 관련부처의 소극적 의견에 따라 추진이 보류됨.
    3. 거성산업의 1981.7월 북양재 원목 수입 신청과 관련한 산림청의 의견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소련산
    원목 수입은 대공산권 관계 개선 차원에서 적극 권장사항이므로 가급적 직접 수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입장을 회신함.
    4. 북양재가 남양재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국내업체 간 북양재 수입을 둘러싼 과당경쟁과 정부 허가 없는
    상거래 등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982.9월 특수지 교역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5. 외무부는 1982.11월 북양재 도입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을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대소련 교역방침
    수립에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함.
    o 제3국 중개상을 피하고 국내 항구로 직접 수송하는 직접거래 방식 권장
    o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목재를 자동수입승인 품목에서 수입추천 품목으로 변경
    o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대외 노출 방지
    6. 1984.12월 유창기업의 소련산 원목 간접 수입 승인신청에 대해 외무부는 기 설정된 국제상사와 소련
    무역기관 간 관계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상공부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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