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5] 인도산 중고선박 수입문제,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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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산 중고선박 수입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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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조선공업협회는 1983.11.11.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한조선공사 등이 인도 업체에서 수주한
    선박 9척이 인도 정부의 선박 구입 승인 지연으로 계약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정부에 대한 교섭을 외무부에 요청함.
    o 1983.11월~1984.1월 주인도대사관의 선박 수입 승인요청에 대해 인도 정부는 9척 중 3척
    은 승인하였으나,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추가 수입에 대한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2. 인도 외무성은 1984.1.19. 한국 선박(대한조선공사 건조분) 구입 발주회사 중의 하나인 Great Eastern
    사가 1983.11월 한라해운과 체결한 중고선박 수출계약(벌크선 1척, 300만 달러 상당)이 한국 정부의
    승인 거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한조선공사 선박 수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한라해운에 대
    한 중고선박 수입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인도대사대리에게 요망함.
    3. 정부는 1984.2월 선박 수출 지원을 위해 인도 중고선박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국내 해운산
    업 합리화 과정에서 한라해운을 인수한 현대상선은 1984.5.23. 동 선박의 수입 불가 입장을 표명함.
    o 현대상선은 해운합리화에 의해 원양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동 선박 제원에 적정한 투입항로
    가 없고, 동 중고선이 노후 선박인 관계로 경쟁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도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
    4. 상기 이후, 대우조선의 벌크선 8척 수출 상담 등 선박 수출지원을 위해 정부는 주인도대사관을 통해
    교섭하였으나, 인도 정부는 중고선박 수출을 통한 무역역조 시정 문제가 우선이며 수입 계약 불이행시
    한국 기업의 선박 및 해상구조물 수주를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
    5. 해외협력위원회는 1984.7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인도산 중고선박 도입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o 기본적으로 민간 선사 간 자율적 합의하에 해결
    o 인도의 외교·통상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 인도 측의 보복조치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
    록 상공부에서 가능한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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