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1]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84.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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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정부는 1984.2월 한·미 경제협의회, 1984.3. 한·미 상공장관 회담 시 한국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1984.5.21. 주한 미국대사관은 외무부에 7~8월경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양국 간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
    2.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요청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 실무회의 조기 개최
    에 반대함.
    o 국내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실무회의를 열면 미국의 압력을 초래하므
    로 국내법 개정 시안이 확정된 후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하자는 의견(문공부)
    o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신중한 검토 및 대처가 필요(과기처)
    o 컬러TV, 소 도입 문제 등 한·미 경제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 회의 개최는 바람직하
    지 않다는 의견(외무부 미주국)
    3.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국내법 개정 과정 중이라는 이유로 실무회의 개최를 연기하였으며, 1984.8
    월 해외협력위원회 주관으로 실무전략회의를 거쳐,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분야별 Task Force를
    구성하고, 저작권에 대해 10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4. Cleveland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1984.9.11. 윤억섭 외무부 제2차관보를 방문, 국회 계류 중인 저작
    권법 개정안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등 실질적 보호규정이 없는 데 대해 미 업계의 반발이 심하며,
    미 업계가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양국 간 실무협의 개최를 희망함.
    o 윤 차관보는 관계부처 간 사전 대책회의 결과를 토대로, 문공부는 1988년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을 전제로 1986년까지 국내 저작권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고, 미측이 실
    무협의 논의사항을 문서로 수교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회의에 응하겠다고 대응
    o 이에 대해, 미측은 한국 정부의 1988년 조약가입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
    5. 1984.9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측이 3~4명으로 구성되는 저작권 실무팀을 10.25.~26. 파견하여 협의
    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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