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 달과 기타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가입, 1967.10.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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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과 기타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가입, 196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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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7] 달과 기타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가입, 196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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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과 기타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가입, 1967.10.13
  •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가입,196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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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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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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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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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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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1차 유엔 총회는 1966.12.19.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
    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의결하고 동 조약문을 채택하는 한편,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을 기탁국으로 지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워싱턴에서 동 조
    약에 서명할 것을 1966.12.29. 주미대사관에 공한으로 요청함.
    2. 정부는 상기 조약의 서명을 위하여 김현철 주미대사를 전권위원으로 임명하고, 공산국 및 북한 등이
    동 조약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 전권위원이 동 조약 서명시 ‘본 조약에 대한 대
    한민국정부의 서명 및 비준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정부로 승인되지 아니한 영역 또는 집단
    의 승인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미하거나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보를 행할 것을 1967.1.25.
    결정함.
     상기 조약에 서명할 경우 외기권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국제
    적 지위를 확보, 외기권에 대한 과학적 조사활동의 자유 보장, 우주개발사업의 공동 참여 등의
    이익을 갖게 됨.
    3. 정일권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약칭)’ 체결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7.1.27. 의결되었으며, 동 일자로 워싱턴에서 김현
    철 주미대사가 동 조약에 우리나라의 유보사항을 명시하고 서명함.
     동 조약은 미국, 영국, 소련 정부를 포함한 5개국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
    생함.
    4. 주미대사관은 1967.10.13. 동 조약 비준서를 미 국무성에 기탁하였으며, 미 국무성은 11.16. 주미
    대사관에 한국에 대한 발효 일자는 1967.10.13.임을 확인하는 공한을 송부함. 이에 따라 동 조약은
    1967.10.13자로 공포됨.
     미, 영, 소 3개국은 1967.10.10.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 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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