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의 잠정협정·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 가입, 1967.2.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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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의 잠정협정·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 가입, 196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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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의 잠정협정·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 가입, 196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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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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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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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신위성의 발달에 따라 장래의 국제통신은 주로 통신위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구미각국은 1959년 이래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후원 하에 수차의 연구위원회 또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2. 1964.8.20. 워싱턴에서 미, 영, 프랑스 등 19개국이 회동하여 세계상업통신위성 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에 기하여 I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는 그 의사결정기
    관인 ICSC(통신위성잠정위원회)와 집행기관인 COMSAT(통신위성회사)로 구성됨.
    3. 우리나라는 1966.5월 미 국무성 주최 회의에 대표 2명을 파견, ITELSAT와 접촉을 시작하여 ‘세계상
    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협정’ 등 3개 협
    정의 가입을 교섭하였는바, 1966.7.29. ICSC로부터 본 협정 및 특별협정의 가입조건이 되는 투자할
    당률의 배당 승인을 받음.
    4. INTELSAT에 가입하는 경우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
     장차 수요증가에 따라 대용량의 국제통신회선을 현재 방식보다 저렴한 건설비로서 구성할 수
    있음.
     TV 전송데이터 전송 등 광대역통신의 전송이 가능함.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양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국가이익상으로 볼 때 대내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자유진영의
    결속, 국제교역의 증진 및 국제문화교류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음.
    5. 외무부장관 및 체신부장관은 공동으로 국무회의에 다음 의안을 상정하여 1966.12.9. 제101회 회의에
    서 의결되었으며, 3개 협정에 대하여는 1967.1.30.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체결 동의를 얻음.
     1965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에 대
    한 비준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에의 가입 및 ‘특별협정’과 ‘중재
    에 관한 보충협정’의 서명
    6.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은 주미대사가 미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고,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은 주미대사가 체신부장관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
    바, 이에 따라 3개 협정은 1967.2.24.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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