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1]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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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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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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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4년 미국 정부는 한국이 수출하는 합성섬유 직물제 가방류가 다자간 섬유협정(MFA)상 규제품목이
    아님에도 품목 분류 착오로 일방적인 쿼터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동 품목의 수출 쿼터 소진이 임박
    하여 통관정지(Embargo)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다수의 한국 업체가 수출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
    함.
    2.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동 문제를 GATT 섬유류 교역 감시기구(TSB)에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미국
    정부에 섬유 협상을 요청함.
    3. 1984년도 제3차 한·미 섬유협상이 1984.7.17.~20.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합섬 직물제 가방에 대한
    1984년도 쿼터 조정 및 1985년 쿼터 수준에 대해 협의함.
    o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Sorini USTR 부대표 등 참석
    o 1984년 쿼터는 미측의 당초 일방 통보 규제량에서 69% 증가한 3,116만 파운드에 합의하
    여 통관정지 문제 해결
    o 1985년 쿼터는 미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1984 쿼터 대비 29% 증가한 2,200 파운드에
    합의함
    o 불분명한 품목 분류 기준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
    4. 상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합섬 직물제 가방에 대해 한국 측이 발급한 Visa 확인 없이 수입을 허
    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초과선적으로 인해 Embargo 우려가 다시 발생하는 등 섬유쿼터 운용상 문제점
    이 대두됨에 따라, 양국은 1984.12.10.~11. 워싱턴에서 제5차 섬유협상을 개최함.
    o 유득환 주미대사관 상무관, Sorini USTR 부대표 등 참석
    o 가방류 통관정지와 관련, 한국 측은 통관정지를 피하기 위해 1984년 쿼터 물량의 증량, 품
    목 간 전용을 요구하였으며, 미측은 쿼터 소진으로 통관정지가 불가피하므로 1985년 물량
    의 1% 조상을 주장 (단, 합섬교직물(cat 614)에 대한 별도 카테고리(part-cat) 설정과 규
    제 수준 합의를 전제로 함)
    o 기타, 다수품목의 part-cat 설정문제, 섬유 미국품목분류(TUSA) 개편문제 등 현안 논의
    5. 합섬직물 가방류 통관정지 해제의 선결과제인 part-cat 설정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미 세
    관은 1984.12.13. 동 품목에 대한 통관정지 조치를 취함.
    o 1984.12.28. 미측은 합섬직물 가방(cat 670)에 대한 1984년 swing 인정 등 타협안을 제시
    하였으며, 1985.1.4. 정부는 미측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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