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1965년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추가의정서 및 임의 추가의정서 가입, 1967.3.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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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년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추가의정서 및 임의 추가의정서 가입, 1967.3.14
  • 1965년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추가의정서 및 임의 추가의정서 가입, 196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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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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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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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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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TU(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은 1965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서명된 국제전신협약과 1906년 베를
    린에서 서명된 국제무선전신협약을 1932년 마드리드회의에서 단일화한 협약인바, 우리나라는
    1950.10.19. 동 협약(1947년 협약)에 처음으로 가입하였으며 그 후 1952.12.28. 개정된 협약 및
    1961.10.26. 개정된 협약(1959년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계속 협약 당사국이 됨.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전기통신체제가 범세계적 기구를 통하여 각국과 유
    기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기통신에 관한 세계적인 사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협약이 규정한 원조와 지도를 통하여 전기통신시설의 기술적 발달과
    능률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음.
    2. 1959년 개정된 협약 및 제 의정서는 1965.9.14.~11.12. 스위스의 몽트르에서 개최된 전권위원회의에
    서 재개정되어 동 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 전권위원을 비롯한 118개국의 전권위원이 이에 서명하였
    는바, 중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합의 목적(25)에 규칙의 제정, 결의의 채택, 권고 및 의견의 작성과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
    의 이익을 위하여 전기통신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발간 등을 추가
     전권위원회 구성 조항(33)에 동 위원회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을 대표하는 대표단으로 구성한다
    는 조항 신설
     주관청회의 구성(49~50)을 종전의 통상, 임시, 특별회의의 3종류에서 세계 및 지역 주관청회의
    두 종류로 함.
     주관청회의 의제의 결정(56)을 세계주관청회의는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로, 지역주관청회의는 관
    계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키로 함.
    3. ‘1965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에 대한 비
    준(안)’을 외무부장관 및 체신부장관이 공동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6.12.9. 의결됨.
     우리나라는 동 개정협약 비준으로 매년 약 10,000미불의 분담금을 체신부 예산에서 지불하게 됨.
    4. 동 협약 및 부속의정서는 1967.1.30. 제5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얻어 1967.2.27. 비
    준서를 ITU 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1967.3.14자로 발효,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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