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6]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4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skos:prefLabel
  • [20346]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 [20346]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skos:altLabel
  •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 한.ec(구주공동체)간의stoneware쿼타협상,1982-84
  • 한.ec(구주공동체)간의stoneware쿼타협상,1982-84
mofadocu:index_Num
  • 21154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5.31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4-0091
mofadocu:inFile
  • 10
mofadocu:inFrame
  • 0001-0139
mofadocu:openYear
  • 2015
bibo:abstract
  • 1. 1982.10월 EC의 새로운 수입규정에 의거 실시한 stonewear(식탁용구)에 대한 조사완료 후, EC 집행
    위측은 EC 내 경쟁업계의 생산 감소 및 실업 증대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해 정부 간 수출
    자율규제 협상을 제의하고 1982.12월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GATT 19조에 따른 일방적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2. 한국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원하는 영국, 프랑스 정부 및 EC 집행위와의 교섭을 통해 한국산
    stonewear로 인한 해당국 산업 피해가 미미하며 정부 간 자율규제 협정이 선별성에 관한 GATT 규정
    위반임을 이유로 반대하고 업계 간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함.
    3. 국내적으로 상공부는 한국 업계의 이익을 위해 정부 간 자율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 반해
    주EC대표부 및 외무부는 선별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정부 간 자율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의견이 대립되었고, EC 내부에서도 영국은 자율규제를 원하고 집행위는 자율규제 미합의 시 일방적 수
    입규제를 주장하는 등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음.
    4. 1982.12.14. 협상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EC 집행위는 영국, 프랑스에 적용될 글로벌 쿼터 형태의 일
    방적 수입허가제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EC 측과 수입허가제 철폐를 위한 협상을 진행
    함.
    5.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 간 수출자율 규제에 응하기로 하고
    EC 집행위와 협상 끝에 1983.2월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협정에 합의함.
    o 1983~1985년 자율규제 물량
    - 영국: 2,110~2,195톤
    - 프랑스: 4,800~4,994톤
    o 쿼터 관리
    - 쿼터 관리 주체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타협안으로 dual monitoring system을 도입, 한국
    측의 수출증명 및 영국·프랑스의 수입허가에 근거하여 쿼터량을 관리하기로 합의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