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5]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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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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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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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년도 한국의 대EC 철강 수출쿼터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유럽 국가들이 역내 철강 가격의 하락 및 국별 생산량 할당 문제와 관련한 회원국 간 갈등으로 위기
    를 겪던 상황에서 EC 이사회는 1983.11월 향후 수출국들과의 협상에서 수출지역, 시기, 품목의 안배
    지침(Triple Clause)의 이행 강화를 포함하는 협상지침을 통과시킴.
    2. 한·EC 간 1차 철강 쿼터 협상이 1983.12.20.~21. 조남홍 주벨기에대사관 상무관과 Paoli EC 집행위
    대외총국 한국담당과장 간에 개최되었으나, Triple Clause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에 실패함.
    o EC 측은 이사회 지침대로 전 품목에 대해 EC 회원국별 쿼터를 설정(1976~77년 수출실적
    기준)하고, 반기 수출한도는 총 연간 쿼터의 55% 이내로 규정하는 등 Triple Clause의 이
    행과 저급품 수출 금지의 명문화를 주장
    o 한국 측은 Triple Clause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hot coil 중간재는
    예외로 하며, 시기적 안배(55% 이내)와 저급품 수출 의무의 명문화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
    3. 양측은 1984.1.23.부터 2차 협상을 가졌으나, 지역 안배, 반기 수출한도 문제에 대한 EC 측의 완강한
    태도로 교착상태가 계속되다가 한국 측이 시기별 안배 수락, 지역 안배에 타협안 제시 등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1984년도 한·EC 철강약정이 1984.2.17. 정식 서명됨.
    4. 동 약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o 쿼터 물량
    - EC 측 제안대로 218,000톤에 합의
    o 지역 안배
    - 기준 연도 수출 물량이 없는 그리스에 대해 1983년도 합의 물량을 적용
    - 덴마크, 아일랜드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o 품목
    - 중간재에도 예외 없이 적용
    o 시기
    - EC 주장대로 반기 5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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