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 AOPU(아시아 · 대양주 우편연합) 협약 및 동세칙의 개정, 1967.3.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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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OPU(아시아 · 대양주 우편연합) 협약 및 동세칙의 개정, 19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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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OPU(아시아 · 대양주 우편연합) 협약 및 동세칙의 개정, 19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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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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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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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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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만국우편연합(UPU) 헌장 제8조에 의거, 각 지역별 우편연합의 창설이 가능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
    역 우편연합(AOPU)이 창설되어 동 설치근거와 회원국간의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력문제를 규율하는
    아시아 태평양 우편협약 및 세칙이 제정됨. 1965.12.16.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 태평양 우
    편연합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는 동 총회에서 개정된 아시아 태평양 우편협약 및 세칙에 서명하였으
    므로 우리나라가 이를 비준할 필요성이 생김.
    2.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우편협약 및 세칙에 대하여 1966.10.2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7.1.30. 국회
    의 동의를 얻은 후 1967.3.2. 주필리핀대사가 필리핀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동 일자에 관보
    에 게재하여 공포함.
    3.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헌장 및 세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역적인 우편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함.
     회원국간의 통상 우편물의 요금을 국제요금률의 60%까지 인하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
    을 감소시킴.
     협약 개정을 통하여 신 가입국 유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본 협약의 특정 규정에 따를 수 없는
    이유로 회원국이 되지 못한 국가는 전 회원국에 수락될 수 있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협
    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하고 집행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종전 5개국에서 과반수로 변경하고
    경비부담 등급비율을 조정함.(한국은 변동 없음)
     어느 회원국이든지 항공우편물에 적용되는 우편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세칙에서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협의로 결의를 통신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
    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도 연합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국에의 우편물 발송
    을 위하여 동 행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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