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 핵방사 유고시에 대비한 비상지원 협정 체결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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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방사 유고시에 대비한 비상지원 협정 체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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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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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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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장은 1967.6.14자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원자력위원회가 1964.9월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핵물질 유출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IAEA와 회원국 간의 협정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5.12월 전문가 위원회가 다자협정과 이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초안을 작성함. 
     원자력위원회 보고와 각국의 의견을 참고하여 1966.2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다자협정 및 원자력위원회 이사회에 권고하는 양자협정의 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전체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동 전체위원회가 초안을 완성하였음을 1966.6월 통보하고 전체위원회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된 동 아래의 협약 초안 4개를 송부함. 
    - 원자력위원회가 당사자로 될 경우의 다자협약 
    - 원자력위원회가 당사자가 아닌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의 다자협약 
    - 국가간의 양자협약 모델 
    - 국가와 원자력 위원회 간의 양자협약 모델
    2.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이들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IAEA가 송부한 협정 초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우리나라 원자력청은 1967.8.21자 공한을 통하여 원자력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과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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